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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악재 '산 넘어 산' KT&G 사장

  • 2013.12.27(금) 10:48

사정기관 압박·실적악화·담배소송·YTN 지분매각까지

 

'경제를 보는 스마트한 눈' 비즈니스워치가 SBS CNBC '백브리핑 시시각각' 프로그램을 통해 각계 최고경영자(CEO)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번 회에는 사정기관 압력·실적악화·담배소송·YTN 지분매각까지 잇따른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민영진 KT&G 사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본 기사는 콘텐츠 제휴를 통해 비즈니스워치 홈페이지와 SBS CNBC 방송을공동으로 제공됩니다.[편집자]

 

<앵커1>
온라인 경제매체 <비즈니스워치> 기자들이 전하는 CEO 소식 양효석 기자 연결합니다.
양 기자 !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기자1>
올해 잇따른 악재로 곤욕을 치루고 있는 민영진 KT&G 사장에 대한 소식입니다.

 

<앵커2>
사실 민영진 사장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람이라는 루머가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악재인가요?

 

<기자2>
말씀하신 바와 같이 MB맨이라는 루머가 돌면서 나타난 악재부터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 사장은 KT&G의 전신인 전매청, 담배인삼공사 시절을 거쳐 2010년 내부승진으로 사장에 오른 인물인데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올해초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등에서 MB맨이란 루머가 불거지면서 KT 이석채 회장, 포스코 정준양 회장 다음 타자로 KT&G 민영진 사장이 사퇴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죠.

 

이같은 소문은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경찰의 잇따른 조사 배경이 되기도 했는데요.
KT&G는 올해 3월 국세청 세무조사에 이어 6월 검찰과 경찰의 부동산 관련 비리 수사, 7월 강남아파트 사택 구입 논란, 8월 본사 압수수색까지 사정기관의 전방위 압력을 받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잇단 세무조사와 검경의 수사를 민영진 사장 퇴진을 위한 압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경찰이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혐의로 민 사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업에서 용역비의 적정 금액이 6억원 수준임에도 민 사장 등 회사 관계자들이 N사에 용역비를 지나치게 많이 지급해 회사에 2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3>
이에 대한 민 사장이나 KT&G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3>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경의 잇단 수사를 받고 있지만 KT나 포스코 CEO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특히 이석채 KT 회장과 달리 민 사장은 MB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정면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용역비 지급문제는 규모가 과도하지 않은 정상적 경영 판단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앵커4>
그렇군요. 민 사장의 잇따른 곤욕, 정치권과 관련된 것 말고도 또 있나요?

 

<기자4>
크게 3가지가 더 있는데요.
실적악화, 1조원대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외국인기업으로 분류되면서 YTN 지분을 매각시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첫번째 민 사장 취임 후 실적이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은 2011년 1조900억원, 2012년 1조360억원, 2013년 97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HMC투자증권에 따르면 올 4분기에도 연결 매출액은 927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 영업이익은 1791억원으로 -1.1%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두번째는 담배소송인데요.
건보공단은 2010년 한 해 4397명이 폐암으로 진료를 받았다며 진료비 461억원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432억원에 대해 환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암 등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97년부터 피해 규모를 추산할 경우 소송 금액이 최대 1조원 이상 커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거 흡연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선 모두 KT&G가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정부부처인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소송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과 소송 규모나 대응 수위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점이 KT&G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가 재밌는데요.
KT&G가 보유중인 YTN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인들은 KT&G 하면 당연히 국내기업, 혹자들은 아직도 공기업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은 작년 말 기준으로 KT&G의 외국인 지분율은 58.5%로 50%를 초과하면서 방송법상 외국인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KT&G가 현재 보유중인 YTN 지분 19.5%중 9.5%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송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YTN의 주식 거래량이 너무 적어 증시를 통한 지분 매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YTN 주가도 많이 떨어져서 사겠다는 사람도 드물다는게 문제입니다. KT&G가 내년 2월까지 YTN 지분을 팔지 못하면 YTN이 방송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마무리>
양기자, 오늘 말 잘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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