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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스토리]강남속 비(非)강남 '구룡마을의 눈물'

  • 2015.02.06(금) 15:00

▲ 구룡마을 마을회관 철거가 집행된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한 주민이 부서진 마을회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들이 주민 자치회관 건축물 철거에 거세게 항의하며 철거 용역 직원들과 대치한 가운데 법원이 구룡마을 행정대집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강남구청은 철거작업 시작 2시간 반만에 멈췄다.
 
서울행정법원는 6일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6일 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은 오는 13일까지 구룡마을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지 못하게 됐다.
 
구룡마을 개발은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00% 전면 수용해 공영개발키로 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후 취임한 박원순 시장이 사업비 등을 고려해 토지주들에게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을 일부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강남구와 갈등을 빚었다. 양측의 이견으로 지연됐던 개발사업은 지난해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방식이 결정됐다. 서울시가 강남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면 수용 및 사용방식으로 개발을 재추진하는데 동의한 것이다.
 
앞서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는 주민 자치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반해 강남구 측은 당초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은 농산물 직거래 점포 용도의 건물로 신고됐지만, 현재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 건축물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강남구청 측이 6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하고는 하루 전인 5일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6일 새벽 대집행을 개시했다”며 “이는 신뢰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강남구청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가설점포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가 법원의 결정이 전달된 뒤인 오전 10시20분께 철거작업을 중단했다.
 
구룡마을 주민 100여명은 전날 밤부터 마을회관 건물에 모여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시작된 구청의 행정대집행에 맞서 거세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철거를 강행하려는 구청 측 용역 직원들과 대치 중인 주민 한 명이 탈진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기도 했다.
 
▲ '이른 아침 용역투입' 6일 오전 구룡마을 마을회관에서 한 철거 관계자가 주민들의 접근을 막아서고 있다.
▲ 철거되는 구룡마을회관 
▲ 망연자실
▲ 사라지는 구룡마을회관
▲ '부수고 보자' 한 구룡마을주민이 법원이 내린 집행보류 판결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 '내 마을 돌려놔!'
▲ 찢겨진 구룡마을
▲ 깨진유리 속 구룡마을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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