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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법률서비스 오픈마켓 `로켓닷컴` 론칭

  • 2015.09.16(수) 17:54

㈜로켓(Lawket)은 16일 국내 최초의 법률서비스 오픈마켓인 `로켓닷컴`(www. lawket. com)을 론칭했다.

로켓닷컴의 고객은 의뢰인과 변호사다.  의뢰인은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고 변호사는 많은 의뢰인을 만날 수 있다. 의뢰인과 변호사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로켓닷컴에 회원 가입(무료)을 하면 된다.  로켓닷컴이 론칭 이전에 이미 회원으로 확보한 변호사는 약 200명이다.

법률서비스를 거래하는 과정은 간단하다. 일단, 의뢰인은 회원 가입 후 의뢰하고자 하는 사건 내용을 올린다.  이미 회원으로 가입한 변호사들이 이 사건 내용을 읽고, 사건 수임을 희망할 경우 본인의 세부 정보(변호사 경력, 유사 사건분야 승소율 등)와 희망 수임료, 소송계획 등을 적어 놓는다.  의뢰인은 다수의 변호사들이 올린 세부 정보와 수임료를 검토해 본 후,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선택한다.  이후 의뢰인과 변호사는 오프라인에서 별도로 만나 쌍방이 공식 ‘사건 의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로켓닷컴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수임료 환불제도.  의뢰인과 변호사가 사건수임계약을 체결할 때 쌍방이 합의하면 수임료를 일시적으로 `로켓안심통장계좌`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Escrow System)다. 

쌍방이 약정한 수임료 전액을 `로켓안심통장계좌`에 예치한 후, 변호사측에서 소장 접수를 완료하고 변호사가 첫 변론기일에 참석했을 경우에는 예치된 수임료 전액을 변호사에게 지급한다.  만일 소장 접수 전 의뢰인이 환불을 요구했을 때에는 100% 환불을, 소장을 접수했지만 첫 변론 참석 이전에 의뢰인이 환불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수임료의 70%을 환불해 준다.

㈜로켓(Lawket)의 문주용 사장(사진)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시장을 제대로 키우면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거래비용이 절감 되는 등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의뢰인과 변호사 양측 모두가 윈-윈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문 사장은 "시장 활성화와 확대의 혜택을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 소외계층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다양한 사회적 공헌 활동을 통해 공유경제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말했다. 

한편 로켓닷컴은 고객들의 사이트 이용 확대와 대외 홍보를 위해 2개월간(9월 16일 ~ 11월 15일) 모든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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