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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롯데홈쇼핑 소명 고려치 않은 이유는

  • 2016.05.27(금) 14:01

감사원 감사결과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프라임타임 방송금지가 오히려 中企 피해줄여

 

롯데홈쇼핑이 중소기업 피해 우려를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재방침을 고수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6개월 프라임타임 방송금지 명령을 내리기 전 처분내용을 예고했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즉각 해명 조치에 들어갔다.

 

통상 프라임타임에 방송이 편성되는 상품은 '핫 아이템'들이다. 롯데홈쇼핑 입장에선 프라임타임에 영업정지가 이뤄지면, 이 시간에 편성됐던 상품을 차선의 시간대에 편성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해당 시간대 편성됐던 상품은 빠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제외 대상이 대부분 중소기업 제품이라는 사실이다. 홈쇼핑 유통채널에 사운을 걸었던 중소기업 입장에선 치명타가 된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의 경우 연간 500여개 업체의 상품을 방송하는데, 그중 롯데홈쇼핑 하고만 거래하는 기업이 200여개고 또 그중에서 150여개 업체는 중소기업"이라면서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편성 해야 하는 홈쇼핑만 믿었던 중소기업들이 볼 2차 피해 규모가 크다"고 소명했다. 미래부의 제재가 롯데홈쇼핑에게 내렸지지만, 피해는 애꿎은 중소업체까지 보는 셈이다.

 

그러나 미래부는 종전 제재방침을 고수했다.

 

강신욱 미래부 방송채널정책팀장은 "이번 징계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며 "롯데홈쇼핑 해명자료는 감사원에 이미 제출해 감사원이 판단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팀장은 또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기간에 대한 미래부 재량권은 없다"면서 "전부 또는 일부 업무정지에 대한 선택은 미래부가 중소기업 피해 등을 고려해 했다"고 덧붙였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도 "방송법 시행령 별표1을 보면 업무정지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다"면서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제재 시간을 프라임타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적은 시간대를 골랐다"면서 "(업무정지) 시간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제재효과를 낼 수 있는 시간대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홈쇼핑과 전속계약을 맺은 회사는 (이번 제재로) 충격이 더 크리라 생각된다"면서 "다른 홈쇼핑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보고 안 되면 미래부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영업승인 조건상 프라임타임에 중소기업 편성비율 55%, 전체 편성시간 중 65%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즉 미래부 입장에선 프라임타임 영업정지가 중소기업 피해를 줄인다고 본 것이다.

 

손 과장은 또 롯데홈쇼핑이 집행정지 가처분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 롯데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면서 "(만약 소송을 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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