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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아버지 주식 담보 설정…경영권 분쟁 재점화?

  • 2017.04.04(화) 17:08

신 총괄회장 소유 주식 확인‥압류 해지
질권설정 절차 시작‥롯데 "법적 대응 강구"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주식에 대해 본격적인 담보 설정에 들어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는 신 전 부회장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낸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일로 롯데의 경영권 분쟁이 재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신 전 부회장측은 4일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증권회사 등에 취했던 압류를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한금융투자에 신 총괄회장의 주식이 소재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질권 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질권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것을 대비해 잡아두는 '담보'다. 신 전 부회장은 올해 초 신 총괄회장에게 2126억원을 빌려줬다. 신 전 부회장은 이때 신 총괄회장의 주식에 대해 질권 설정도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신 전 부회장에게 빌린 돈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했다.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이명근 기자/qwe123@)

신 전 부회장측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또 국세청이 증여세 징수를 위해 압류했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비어있는 계좌임을 알게됐다"고 밝혔다.

이어 "신동주 회장은 자신의 주식재산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면서 "그 결과 최근에 소재를 확인하게 됐고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돼 압류를 해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 등 일부 롯데 오너 일가의 생각은 다르다. 신동빈 회장 측은 신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 사이의 계약과 이에 따른 강제집행 권리 등은 신 총괄회장이 온전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건강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두사람간의 채권·채무 관계는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신동빈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호텔롯데 고문 등은 법원에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지정한 상태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명근 기자/qwe123@)

업계에서는 현재까지 돌아가는 상황은 신 전 부회장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측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 서둘러 신 총괄회장의 주식 등에 대해 질권설정에 나선 것이 아니겠냐는 의견이다. 재계 관계자는 "법원이 2심까지 진행하는동안 신 전 부회장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이는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인 만큼 신 회장 측에 유리한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휴전 상태인 롯데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이 이번 건을 계기로 다시 불이 붙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만큼 신동빈 회장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롯데 관계자는 "그룹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동시에 신 총괄회장의 재산이 함부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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