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홍 국제산업 대표(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파리바게뜨 인력협력사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파리바게뜨 협력사 폭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올해 제빵사 인건비 현황표도 공개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를 ‘불법파견’했다고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발표한 뒤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관련 업계는 물론 정치권과 소비자들까지 나서 ‘불법파견’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를 불법파견 근로자로 간주하고 5378명을 모두 직접고용할 것을 명령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파리바게뜨는 11개 협력업체가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를 공급해왔다. 가맹점과 협력업체간 도급 계약을 통해서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의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대해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협력업체에 공유하고,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들이 제빵기사에 업무 지시를 해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들 제빵기사가 실질적으로는 가맹점 본사인 파리바게뜨의 직원이라며 불법 파견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협력업체들이 제빵사들의 임금을 적게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8개 대표는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협력업체의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협력사들은 가맹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제빵기사 공급에 대한 최소한의 도급료를 받고 있다"며 "도급료와 제빵기사 급여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협력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근거없는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함경한 도원 대표와 협력사 대표들이 '파리바게뜨 협력사 폭리 의혹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

|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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