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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집행정지 신청 '각하'…"본안 소송 집중"

  • 2017.11.28(화) 18:57

직접고용 집행정지 신청 '각하'‥고용부 손 들어줘
내달 5일까지 직접고용 안하면 과징금
SPC "본안소송에 집중할 것"

법원이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들이 제기한 고용노동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일단 고용부가 시정명령한 시한인 다음달 5일까지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8일 파리바게뜨가 고용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또 국제산업 등 파리바게뜨 파견업체 11곳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낸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 사진=이명근 기자/qwe123@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부의 시정지시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지 않으므로 시정조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면서 "파리바게뜨측의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 볼 필요가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직접고용을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서율행정법원에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당분간 효력을 정지를 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파리바게뜨는 다음달 5일까지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해야한다. 만일 이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용부는 직접 고용 대상 제빵사 1인당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가 부담해야 하는 과태료는 총 530억원 규모로 이는 작년 파리바게뜨가 거둔 영업이입의 약 80% 해당한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는 "이번 각하 결정은 '직접고용 행정처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이 아니며, '행정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라며 "행정법원 각하 결정과는 별도로 ‘직접고용 행정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본안 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항고’를 고려했으나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PC는 일단 본안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가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일단 납부를 한뒤 본안 소송에서 승소후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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