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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안팎으로 새는 바가지...불닭 인기 탓?

  • 2018.03.08(목) 10:28

오너 일가 남매간 분쟁으로 1조원대 피소
검찰 압수수색 이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최근 불닭볶음면 시리즈로 재도약을 노리고 있는 삼양식품이 오너일가의 남매간 분쟁으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실을 숨기다가 뒤늦게 공시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삼양식품은 최근 수년간 전인장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의 부당 경영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다 지난달엔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으면서 안팎으로 문제가 불거지는 모양새다.

◇ 남매간 분쟁으로 1조 피소


삼양식품은 전날 삼양USA가 100년간 배급계약 위반을 이유로 1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미국 법원의 중재 절차에 따라 원고와 원만히 합의해 합의금 410만달러, 우리 돈 43억원에 종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대주주 남매간 분쟁이다. 현재 삼양식품은 창업주인 전중윤 전 회장의 장남 전인장 회장이 경영을 맡고 있고, 삼양USA는 전중윤 전 회장의 둘째 딸인 전문경 사장이 최대주주다.

삼양식품과 삼양USA의 계약이 정상적이진 않았다. 1997년 양측이 체결한 계약은 삼양USA가 삼양식품의 북미 라면 공급권을 무려 100년간 독점한다는 내용이다. 대주주 일가의 나눠먹기식 계약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삼양식품이 뒤늦게 이 계약이 부당하다고 보고 2013년부터 다른 업체를 통해 라면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2012년 출시된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삼양식품의 생각이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삼양식품은 이후 삼양USA와의 독점공급 계약을 해지했고 그러자 삼양USA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문제는 삼양식품이 대규모 소송 사실을 쉬쉬하다가 해결될 때쯤에야 뒤늦게 투자자들에게 공시했다는 점이다. 삼양USA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16년 5월이니까 무려 2년 뒤에 이 사실을 알린 셈이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삼양식품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주요 경영사안을 제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과 함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벌점이 계속 쌓이면 매매거래 정지와 함께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삼양식품은 최근 몇 년간 수차례 말썽을 일으켰다. 지난 2012년에는 라면값 담합 거짓신고 논란을 일으켰다. 전인장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라면 담합을 신고했지만 결국 허위신고로 판명났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오너일가가 소유한 내츄럴삼양과 에코그린캠퍼스에 대한 부당 지원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엔 7월 라면용 박스와 라면 스프 등을 오너일가가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비싸게 공급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결국 지난달 검찰이 삼양식품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인장 회장과 부인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아들인 병우 씨 등 오너일가의 경영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어서 범법 사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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