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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결국 인천공항서 떠난다

  • 2018.03.09(금) 15:57

인천공항공사 계약해지 승인…7월 초까지 영업

롯데면세점이 결국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철수한다. 롯데면세점은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며 인천공항공사와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일부 철수를 결정하고 인천공항공사에 위약금을 납부했다. 인천공항공사도 이를 받아들였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수신했다고 9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월28일 위약금을 전액 납부했으며 인천공항공사는 9일이 지난 이 날 계약 해지를 승인했다.


롯데면세점은 현재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중 주류와 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한다. 인천공항공사는 공문에서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오는 7월 7일 이후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이때까지는 롯데면세점도 영업을 계속한다.

그동안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문제를 두고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여왔다. 롯데면세점은 중국의 사드 후폭풍으로 매출 대부분을 차지했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발길을 끊으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인하 폭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부분 철수를 결정했고,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양측은 결별 수순을 밟게 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최종 철수 시점까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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