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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SK케미칼 PL계약…'가습기 메이트' 변수될까

  • 2019.03.29(금) 16:17

안용찬 전 애경 대표 등 구속 심사서 쟁점
유통업체의 안전성 검증 범위도 논란될 듯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를 비롯한 전 임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9일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애경산업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양사가 맺은 제조물책임(PL) 계약의 내용과 함께 유통업체의 안전성 검증 범위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안 전 대표를 비롯해 애경산업 임원을 지낸 이모씨와 김모씨, 진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에 따르면 안 전 대표 등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CMIT와MIT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야기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해당 제품은 SK케미칼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맡겨 생산했고, 애경산업은 단순 유통업체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생긴다. 검찰은 앞서 김모 전 필러물산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또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와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안 전 대표 등도 해당 제품의 유해성을 알고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맺은 PL계약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PL계약은 제조업체가 제조 및 판매한 생산품으로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체가 배상을 책임지도록 한 계약을 말한다.

애경산업은 지난 2001년 SK케미칼과 PL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부터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애경산업은 SK케미칼이 만든 제품을 판매했을 뿐 제품 생산에는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가습기 메이트' 상표권 역시 SK케미칼이 가지고 있다.

또 양사가 체결한 '물품장기공급계약서'를 봐도 '갑(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합으로 인해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갑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애경산업은 안전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당시 신제품이 아니고 SK의 전신인 유공이 개발해 약 8년간 판매하던 상품이었고, PL계약을 통해 SK케미칼이 제품 안전성을 보장했으며, 민간기업에서 위해성 실험을 의뢰할 수 있게 된 시기가 2010년이어서 당시엔 실험을 진행할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SK케미칼이 애경산업에 가습기 판매를 맡기면서 화학물질정보(MSDS)를 건넸는지 여부도 쟁점 중 하나다. SK케미칼은 애경산업을 통해 판매를 시작한 2002년부터 자료를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애경산업은 당시 생활용품 업계에서 MSDS를 위험성분류 기준으로 작성해 보유한 시기는 2010년 이후로 당시엔 보편적 자료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애경산업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안전성 실험 여부 등의 사안으로 판매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현재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 피해가 발생할 시 판매처인 유통업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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