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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윤리경영]②모범사례 코오롱제약의 '팁'

  • 2019.04.05(금) 08:57

제약바이오협회 비이사사인데 자발적 ISO37001 인증
대표이사 '자율준수관리자'로 공동선임해 책임 강화

정부가 제약업종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서면서 업계도 윤리경영 강화에 한창이다. 이전까진 공정경쟁연합회가 주관하는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가 윤리경영의 관문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필두로 국제표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인 ISO37001 인증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ISO37001의 개념과 함께 도입 사례, 이점과 주의점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ISO37001(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지난 2016년 10월 제정한 이후 국내 전 산업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력공사, 서울 양천소방서와 같은 정부기관 외에도 DGB금융지주, 세븐일레븐, 롯데카드와 롯데칠성·주류 등이 ISO37001 인증을 획득했다.

가장 주도적으로 ISO37001 인증을 추진하는 산업분야가 바로 제약업계다. 제약업계는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로 몸살을 앓아왔다. 이에 제약바이오협회가 지난 2017년 윤리경영 확대 방안으로 ISO37001을 제시했고, 이사장단사 및 이사사 등 55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12월까지 ISO37001 인증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중 협회의 이사사가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ISO37001 인증을 도입하는 등 모범사례로 꼽히는 제약사가 있다. 바로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제약*이다. 코오롱제약은 지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매출 급감을 감수하고 지속적으로 CP 제도를 운영해왔다. 최근엔 ISO37001 도입 세미나에서 강연을 맡거나 제약사 실무담당자들에게 구축사례와 운영결과 등을 조언하고 있다.

*코오롱그룹의 계열사 중 제약바이오사업 분야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제약으로 나뉘는데 코오롱생명과학은 바이오의약품, 코오롱제약은 케미컬의약품(화학·합성의약품)을 담당한다.

코오롱제약은 지난 2017년 공정경쟁연합회가 주관하는 CP 등급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데 이어 2018년 4월 중견 제약사로는 최초로 ISO37001 인증을 획득했다. CP등급평가와 ISO37001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용 범위다. CP 등급평가는 영업과 마케팅 조직에 한정해 적용하는 반면 ISO37001은 모든 직원들에게 역할과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한다.

코오롱제약의 ISO37001 인증 과정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기간은 6개월 정도 걸렸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17년 11월 ISO37001 인증을 준비하면서 윤리경영팀장과 함께 대표이사를 자율준수관리자 및 부패방지책임자로 선임했다는 점이다. 대표이사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한다는 것은 윤리경영 즉 불법 리베이트 등에 대한 책임 강화를 의미한다.

코오롱제약은 먼저 2017년 11월 ISO37001 인증을 추진할 조직 구성과 내부 심사원을 선정했다. 인증이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만큼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다. 이를 위해 조직 내에서 내부 심사원을 양성해야 하는데 보통 인증전문기관에서 ISO37001 내부 심사원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코오롱제약은 지금까지 외부 1명과 내부 21명으로 총 22명을 심사원으로 양성했다. 기존 CP 담당자는 재무팀과 관리팀, 윤리경영팀, 영업 및 마케팅팀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같은 부서에선 심사가 불가능한 만큼 이들 외에 공장 지원팀장, 생산팀장, 품질경영팀장 등 부서별로 내부 심사자를 양성했다.

아울러 내부 인트라넷과 전 사업장에 POP(point of purchase)를 설치해 부패방지 방침을 전파하는 등 전 직원이 부패방지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인 전 거래처에 '명절 선물 안받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2차로 부패방지 방침을 배포했다.

특히 정기적인 내부 부패리스크 평가를 통해 상·중·하 단계 중 '중' 등급 이상 부서에 대해선 서약서와 적정성 증명서를 연 1회 제출하도록 하고, 부패방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내부 심사 및 406곳에 달하는 이해관계자 실사도 연 1회 이상 실시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아울러 사내 익명제보시스템을 구축해 임직원의 비위 사실을 고발하는 창구도 만들었다. 제보자 보호 및 보상방안을 마련해 임직원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최대 5000만원 한도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보를 통해 회사의 구체적인 수익 증대나 손실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경우 최대 5억원 한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보 내용은 그룹 감사협의회 내 제한된 담당자 외에는 일체 기밀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제보자 색출 작업도 금지하고 있다.

이운영 코오롱제약 과장은 "윤리경영을 위해선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대표이사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코오롱제약은 대표이사와 전 임직원의 CP 및 부패방지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있고, 업계 특성에 따른 고유 리스크에 대해 확고한 개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선 전담조직의 인원과 예산 확보 및 권한 강화 등 최초 심사 대비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며 "또 인증 전에 운영하고 있던 CP제도,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제조관리기준) 및 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 표준운영절차) 등 다른 경영 인증시스템 규정들과도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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