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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통 알아먹을 수 없는 보험약관, 싹 바꾼다

  • 2013.09.25(수) 12:00

맨 앞에 핵심 용어와 보험금지급 관련 배치
각종 한자어 국립국어원이 순화•재정비 감수
질병•수술비도 다른 전문의 의견 받을 수 있도록

도통 알아먹기 어려운 외래어 같은 책 한 권 분량의 보험 표준약관이 싹 바뀐다. 보험 소비자가 가장 궁금한 사항을 전면에 배치하고 어려운 보험 용어를 다 뜯어고쳤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내용도 소비자 우선으로 개선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개편한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하는 보험상품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이 이번 표준약관 개정안에서 제일 신경을 쓴 부분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약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것. 보험 용어에 수두룩하게 널린 한자와 일본식 문장으로 쓰인 책 한 권 분량의 보험약관은 소비자에게 외면받기 일쑤였다.

이러니 보험금을 주거나 받을 때는 사전에 고지를 했네 안 했네, 약관에 있네 없네 하면서 분쟁을 일으켜 왔다. 금융권역별 금융분쟁 사례를 보면 보험 관련 민원과 분쟁의 상당수가 보험 관련 민원과 분쟁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계약의 성립부터 시간적 순서로 구성한 약관을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앞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구성 자체를 바꿨다. 소비자 입장에선 보험금 지급•제한사유•지급절차 등이 가장 궁금하다. 여기에 이런 사항을 보면서 꼭 필요한 용어는 별도로 만들어 함께 앞에 배치했다.

이 용어를 보면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약관의 앞부분만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개선했다. 이 과정에 각종 한자와 전문 용어, 모호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은 국립국어원의 도움을 받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에서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 내용도 상당수 포함됐다. 소비자가 질병•수술비 등도 객관적인 다른 의료기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제3의 의료기관 판정신청 대상을 확대했다. 지금은 장해지급률과 관련해서만 다른 전문의의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각종 내용을 통지하는 방법도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한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보험사가 쥐고 있는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권은 보험계약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했다.

진단계약 전에 발생한 재해와 상해 보장도 보험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합의에 따른 손해배상 요건도 대폭 완화하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일부터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일부터 지급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적립이율은 최고이율인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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