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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상품 판매 비중과 점포별 불완전판매 개연성 등의 질적 요소를 점검대상에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부적합상품 판매비율, 고령자 판매비율, 단기 환매율 등이 많은 점포가 미스터리쇼핑 점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점검에선 파생결합증권(DLS)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그동안엔 주가연계증권(ELS)만 점검했었다. DLS는 ELS와 유사하지만, 주가가 아닌 금리, 원자재, 환율 등을 활용해 수익을 올리는 증권이다. 증권•신탁형태의 판매사만 평가했던 것도 올해는 펀드 형태의 ELS, DLS 판매사까지 확대했다. 증권회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도 신규 평가 대상에 들어있다.
금감원은 미스터리쇼핑 시장이 소수 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역량이 미흡한 중소 조사업체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중견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금감원에 미스터리쇼핑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6개사인데, 이중 한국조사업체에 등록된 회사는 2개사에 불과했다.
이번 평가기간엔 총 52개 금융회사 2160개 점포에서 미스터리쇼핑이 시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