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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Ⅲ는 국제 은행감독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주도로 마련된 은행 자본 규제 국제 표준을 말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은행의 자본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은행 최저 자본규제가 세분된다. 지금은 총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이면 된다. 하지만 내달부턴 총자본 가운데 보통주 자본이 3.5%를 넘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4%, 2015년부터는 4.5%를 넘어야 한다.
보통주 자본을 포함한 기본자본이 내달부터 4.5%를 넘어야 한다는 세부사항도 새롭게 들어갔다. 기본자본은 내년 1월부터 5.5%, 2015년부턴 6%를 넘어야 한다. 후순위채를 비롯한 채무 성격의 채권도 자본으로 인정하면서 자본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더 확실한 자본을 더 많이 확보하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자본인정 요건도 바뀐다. 지금은 총자본을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만 분류하고 있다. 앞으론 보통주 자본과 영구채와 같은 기타 기본자본, 후순위채와 같은 보완자본으로 세분된다.
영구채와 후순위채 모두 금리 상향조정 요건이 없고, 조건부 자본증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후순위채는 만기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조건부 자본증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구채와 후순위채는 매년 자본 인정 한도가 10%포인트씩 차감된다. 시간을 두고 자본에서 빼겠다는 얘기다.
자본 규제가 세분되면서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도 세분된다. 적기시정조치는 은행의 자본 건전성에 문제가 있을 때 금융당국이 내리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지금은 총자본비율이 8%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6%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2%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 대상이다.
하지만 2015년부턴 총자본비율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6%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4.5% 미만은 경영개선권고, 총자본비율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3.5% 미만은 경영개선요구, 총자본비율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2% 미만은 경영개선명령 대상이 된다.
총자본비율과 함께 자본보전완충자본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최저 자본 규제와는 별도로 2016년부터 0.625%포인트의 추가 자본을 자본보전완충자본으로 적립해야 한다. 2017년엔 1.25%포인트, 2018년 1.875%포인트, 2019년 2.5%포인트 이상으로 계속 강화된다.
자본보전완충자본 적립비율이 기준에 못미치면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되진 않지만 이익배당이나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위기 상황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 규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위기에 대비해 충분한 현금 유동성을 쌓으라는 뜻으로,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고유동성자산이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보다 많아야 한다.
은행이 신용 팽창기에 적립해 경기 침체기에 사용해 경기 변동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대응완충자본도 새롭게 생긴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은행들은 별도로 추가 자본을 쌓아야 한다.
금융위는 “올 6월말 현재 국내 은행들은 바젤Ⅲ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당장 큰 영향은 없다”면서 “다만 앞으로 자본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 중소기업이나 서민대출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