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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펀드 소득공제 재추진…노인 실손보험도 나온다

  • 2013.12.12(목) 14:50

금융위, 복합용도주택 등 주택연금 가입 대상도 확대

장기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복합용도주택 등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확대되고, 노인을 위한 맞춤형 실손의료보험 상품도 새롭게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을 내놨다.

◇ 장기펀드 세제혜택 재추진


우선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장기펀드 세제 혜택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서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 개정 과정에서 제외된 바 있다.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면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8000만 원까지 오르더라도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 원이며, 이 중 40%인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기간은 10년이며, 5년 이내 해지하면 추징세액을 부과한다.

노인을 위한 맞춤형 노후 실손의료보험 상품도 새롭게 나온다. 가입 연령을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로 높다. 75세 이전에 가입하면 100세까지 매년 보험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자기부담율을 높여 보험료는 70∼80% 수준으로 저렴한 반면 보상한도는 입원 사고당 연간 5000만 원, 통원 회당 30만 원(연 180회한)에서 입원과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 원으로 높아진다. 또 보험료 부담이 큰 비급여 의료 이용을 최소화하도록 비급여 자기부담율(30%)을 급여 부문(20%)보다 높였다.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보험도 선보인다. 기존의 간병서비스는 물론 호스피스와 일상생활 지원 등 종합적으로 노후건강을 관리해준다.

◇ 주택연금 대상 주택도 확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도 확대된다. 한 건물 내에 영업용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복합용도 주택 보유자는 물론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거나 일시적 2주택자 등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의 2% 수준인 초기보증료도 인하한다.

수익률을 국민 평균기대수명 등에 연동해 수명이 늘면 이자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장수채권도 발행한다.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장수채권에 투자하면 예상보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연금을 더 지급하는 장수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연금저축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금저축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 온라인 전문생보사 설립 등 판매 채널을 다양화하고, 장기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방식이다. 3년 이상 중장기 수익률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자산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공•사적 연금 가입 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연금포털이 만들어진다. 개인의 공•사적 연금 가입과 전체 적립 현황, 예상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해 효과적으로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노후설계 교육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미래설계센터도 17개 광역단체에 150~200여 곳이 새롭게 생긴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금융권이 실무 TF팀을 꾸려 기존 금융회사의 PB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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