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에 이어 KT ENS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특정금전신탁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과 부산, 경남, 대구 등 4개 은행에선 불완전판매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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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보면 KT ENS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1857억 원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이 가운데 1177억 원은 6개 금융회사의 금전신탁을 통해 판매됐고, 680억 원은 증권사를 통해 기관투자자에게 직접 판매됐다.
금전신탁 중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 특정금전신탁 판매 규모는 1010억 원이다. 투자자 수는 개인이 625명, 법인이 44개사다. 판매 금액은 기업은행이 61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은행이 195억 원, 경남은행이 128억 원, 대구은행이 41억 원 등의 순이다. 삼성증권도 28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불특정금전신탁으로 판매된 167억 원은 대부분 원금이 보장되는 개인연금신탁이어서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판매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특정금전신탁 지급유예 사실을 인지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면서 “그 결과 상품판매계약서 또는 투자정보 확인서에 서명이 빠지거나 운용지시서의 운용대상에 명시적으로 ABCP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 서류상의 미비점이 일부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 우려가 나타난 기업은행과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4개 은행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원금보전이 되는 불특정금전신탁만 판매해 이번 검사 대상에서 빠졌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민원대응반을 만들어 고객에게 법원의 KT ENS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예상 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고객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