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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역대 최대 1000억 배당한 까닭

  • 2014.05.29(목) 15:42

우리금융 회사채 갚으려 이달 1000억 중간배당
내달 800억 상환 앞둔 광주은행도 배당여부 관심

경남은행이 우리금융지주(이하 우리금융)가 3년전 발행한 회사채를 갚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배당을 실시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모회사인 KNB금융지주(이하 KNB금융)에 1000억원을 중간배당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배당은 경남은행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순이익(1320억원)의 약 75%에 달한다. 특히 오는 8월 KNB금융과 합병을 앞둔 경남은행이 결산배당도 아닌 중간배당으로 1000억원을 대주주에게 지급한 것이라 금융권의 관심을 모았다.

KNB금융에 지급한 배당은 지난 26일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34-1회) 상환에 전액 사용됐다. 이 회사채는 우리금융이 2011년 5월 발행한 것으로 KNB금융이 이달초 우리금융에서 떨어져나올 때 승계한 것이다. 신설법인인 KNB금융의 현금성자산이 120억원에 불과해 100% 자회사인 경남은행에서 배당을 받아 회사채를 갚은 것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차환과 상환을 놓고 고민했으나 KNB금융이 조만간 합병을 통해 경남은행과 한 법인이 되는 것을 감안해 회사채를 상환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재원마련을 위해 배당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KNB금융이 상환한 회사채는 우리금융이 2002년 11월 우리은행을 지원하려고 발행한 회사채(7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우리금융은 우리은행의 후순위 전환사채 인수를 위해 3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고, 그간 몇차례 상환과 차환을 거쳐 '34-1회'라는 이름으로 지금껏 1000억원이 남아있었다.

원칙상 KNB금융은 경남은행 관련 자산과 부채만 승계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금융이 우리은행 지원을 위해 발행한 회사채(34-1회)를 승계할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2008년 6월 경남은행이 우리금융으로부터 1000억원의 증자를 받은 일이 있어 그 금액만큼 우리금융 부채를 떠안기로 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은행 지원용 회사채였다고 하더라도 KNB금융의 승계대상재산목록에 해당 회사채가 적시됐고 한달간의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중 반대하는 채권자가 없었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을 100% 자회사로 둔 KJB금융지주(이하 KJB금융)도 우리금융이 2009년 6월 발행한 회사채(27-2회) 800억원을 갚아야한다.

 

광주은행도 경남은행과 같은 시기(2008년 6월) 우리금융으로부터 800억원의 자본을 확충했다. KJB금융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우리금융 회사채를 떠안기로 했는데 그 만기가 내달 16일 돌아온다. 신설법인인 KJB금융은 현금성자산이 100억원에 불과하고 오는 8월 광주은행과 합병을 앞두고 있어 배당을 통한 회사채 상환에 무게가 실린다. KNB금융과 비슷한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차환 발행을 할지 배당으로 회사채를 갚을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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