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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시 뽑는다]②해외선 모든 족쇄 푼다

  • 2014.07.10(목) 14:45

해외진출 땐 겸업주의 허용…M&A도 지원
진•출입과 영업•업무 규제 전반 대거 완화

금융위원회가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소비자 편의 제고, 실물경제 지원 확대와 함께 금융산업 진•출입과 영업•업무 규제 전반을 손봤다. 특히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에 진출할 땐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를 허용하고, 대규모 인수•합병(M&A)도 지원해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금융규제 개혁안은 국내 시장이 이미 포화한 가운데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정체기로 접어든 금융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해주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업무별, 업권별, 시장별 칸막이를 낮춰줄 테니 국내외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이다.

 


◇ 낡은 규제로 금융산업 정체

금융위는 성장성 정체기에 들어선 국내 금융산업이 쇠락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낡은 규제가 금융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했다.

역대 정부가 꾸준히 금융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현장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도 주목했다. 법령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다 보니 행정지도를 비롯한 숨은 규제만 양산해왔고 그러다 보니 현장에선 효과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융권의 진입과 업무, 판매채널, 영업활동 규제를 아예 없애거나 대거 완화했다. 규제 방식도 원칙과 방향성만 주고 자율성을 주는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다만,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좋은 규제는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했다. 규제 방식 역시 금지행위 등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규칙 중심으로 운용키로 했다.

 


◇ 진•출입, 업무규제 대거 푼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투자업 업무단위를 대폭 축소하고, 업무를 추가할 땐 등록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자산운용사는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추가 자본규모 기준을 완화한다.

부수•겸영 업무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도 확대한다. 은행이나 보험사는 한 회사가 부수 업무로 인정받으면 동종 회사는 모두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복합점포 활성화 등 판매채널도 확대한다. 계열사 간 공동점포 운영이나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시너지 창출과 함께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에 나갈 땐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를 허용키로 했다. 현지에서 허용되는 업무는 국내법과는 상관없이 허용해 현지 금융회사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해외에서 겸업주의가 허용되면 대규모 M&A도 더 활발해진 전망이다. 보험과 증권 등 비은행 금융회사도 해외 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되는 데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출자 한도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 영업 자율성도 대폭 확대

영업 자율성도 대폭 확대한다. 낡고 과도한 규제와 행정지도, 모범규준 등은 대폭 정비하고, 건전성 규제는 시장 친화적으로 합리화한다.

우선 금융투자업의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60%에서 100%로 확대한다. 자산운용사는 그 특성을 고려해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없애고, 자기자본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체크하기로 했다.

부동산을 통한 수익사업도 쉬워진다.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 범위가 확대되고, 금융회사 소유 업무용 부동산의 개량과 개발도 허용된다. 보험사는 사모펀드나 신기술•벤처 투자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행정지도는 대폭 정비한다. 현장에서 발굴한 불편 행정지도 168건은 즉시 폐지하거나 개선하고, 행정지도를 신설할 때는 최대 존속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다. 감독•검사•제재 관행을 혁신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유관기관에 규제심의기구를 상설하고,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해 정기적으로 규제를 점검하겠다”면서 “현장 중심으로 법령과 숨은 규제를 개혁해 경제•금융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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