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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교수 "금융 로비스트 합법화하자"

  • 2014.11.06(목) 14:48

금융회사 임원엔 '3년 이상 경력' 요구 제안도
삼성 등 금산복합그룹에 중간지주사 설립 명령도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와 음성적인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근무 이력제’와 ‘금융 로비스트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B금융 사태를 빚은 낙하산 인사를 원천 차단하려면 아예 금융회사 경력을 조건으로 못박고, 금융 로비스트 역시 합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6일 한국국제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국금융의 쟁점과 향후 개혁 과제’ 세미나에서 “국내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중심의 기형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에 따라 굳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면서 지배구조의 비효율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다 낙하산 인사와 정치권과의 거래, 경제력 집중에 따른 영향력 행사 등의 부작용도 심하다고 비판했다.

대안도 제시했다. 우선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집행 임원이나 감사가 되려면 필수 조건으로 ‘금융회사 근무 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하는 ‘금융기관 근무 이력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퇴직 공직자와 금융회사 간 음성적인 유착을 막기 위해 ‘금융 로비스트 등록제’ 도입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않는 시스템을 바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우선 금융지주회사와 집행 임원을 사실상의 자회사에 대한 업무집행 지시자로 간주해 ‘감독자 책임(supervisor’s liability)’의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이참에 금융지주회사의 해체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종 금융회사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 교수는 또 삼성그룹처럼 거대 금산복합그룹에 대해선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중간지주회사 설립 명령을 발동하고, 체제적 위험이 해소되지 않으면 ‘금융기관 계열분리 명령’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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