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거와 고용, 복지와 연계한 서민금융 상품을 새롭게 내놓는다. 대학생과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도 도입한다. 신용회복 지원자에게 소액 신용카드도 발급해준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과 함께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올해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후속 방안을 확정했다. 가장 큰 특징은 주거와 고용, 복지 지원과 연계한 3가지 서민금융 신상품을 올 3월부터 도입한다는 점이다.
◇ 주거•고용•복지 연계해 서민금융 지원
우선 주거 연계 부문에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해준다. 금리는 연 2.5%, 대출 한도는 1000만 원까지다.
고용 연계 부문에선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성공자를 대상으로 소액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연 5.5% 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취업 직후 생활자금을 빌려준다.
복지 연계 부문에선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재산형성 저축상품을 내놓는다.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일정 배수의 금액을 해당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만기시 재단이 입금한 원금은 재단이 회수하고, 이용자는 본인이 입금한 원금과 함께 본인은 물론 재단이 입금한 돈의 이자까지 모두 챙기게 된다.
이자는 시중금리의 두 배 이상 지급한다. 이용자가 월 5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약 2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저축보다 84만 원 정도 더 챙기는 셈이다.

◇ 대학생•청년층 대상 햇살론 도입
금융위는 이미 발표한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 해소 방안도 확정했다. 우선 올 3월부터 대학생•청년 햇살론을 새롭게 도입해 4~5%대의 저리 자금을 1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또는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대학생과 청년층(만 29세 이하, 군복무자는 만 31세 이하)이다.
대학생은 물론 미취업 청년층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원금감면율을 최대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졸업 후 최장 4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금융채무를 연체한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이 더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대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고금리대출을 받지 않도록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와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 신용회복 지원자에 소액 신용카드
신용회복 지원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50만 원 상당의 소액 신용카드도 발급한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중 24회 이상 상환자나 완제자 등 채무를 성실하게 갚는 있는 지원자가 대상이다.
채무조정자에 대한 소액대출 지원도 확대해 신용회복의 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상환 중인 약정자에겐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을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을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엔 실직자와 중증질환자, 대학생 등 15개 유형에서 특별재난지역 채무자와 차상위계층 등 2개 유형을 추가했다.
채무조정 부활제도의 신청 요건도 완화해 채무조정에서 탈락한 연체자가 연체기간 동안 분할상환금과 연체이자 가운데 일부만 갚아도 채무조정을 부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