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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만으로 불법 사금융 없앨 수 있을까

  • 2015.04.20(월) 12:00

금감원, 감시·단속에 초점 맞춘 특별대책 발표
불법 사금융 수요 흡수못해 실효성 한계 지적

금융감독원이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한 세 번째 작품으로 불법 사금융 특별대채을 내놨다.

불법 사금융 대책은 주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불법적인 고금리나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본 서민에 대한 구제 노력도 병행한다.

다만 불법 사금융 수요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제시하지 못해 실효성 논란도 나온다.

◇ 불법 사금융 특별점검

금감원은 우선 불법 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한다. 오는 8월 출범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은 물론 전국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를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도 더 적극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이달부터 8월까지 수도권과 지방의 민원다발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특별점검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 등을 통한 불법적 채권추심이나 고금리 수취 등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암행감찰에도 나선다. 또 불법 행위에 이용된 금융계좌의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등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편취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과 소비자단체, 금융협회 등과 연계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조치를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수사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사금융 이용자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새희망홀씨와 햇살론 등 서민 금융상품 홍보와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 감시와 단속만으론 한계

반면 불법 사금융 대책이 사금융 수요를 흡수하기보단 감시와 단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위주로 사금융 수요가 엄연히 존재하는 데 감시와 단속만으로 효과적인 차단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사금융 이용자의 채무조정을 돕고, 서민금융 상품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평가다. 사금융 이용자들은 기존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서다.

일부에선 최근 핀테크 활성화 기조에 맞춰 개인 사이(P2P) 대출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어떤 식으로든 P2P 대출을 양성화하면 기존 불법 사금융 수요를 어느 정도는 흡수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반면 금융위는 아직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답변에서 “P2P 대출은 대여자 보호와 모집인 관리 등 문제가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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