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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신생기업에 집중한다

  • 2015.09.24(목) 12:11

모태펀드 콜옵션 및 포트폴리오 보증 도입
정부, 중소기업 정책금융 효율화 방안 내놔

벤처투자조합이나 창업투자조합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에 콜옵션 제도를 도입한다. 투자 위험이 큰 창업 초기 자펀드(baby fund)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보증기관이 개별 은행에 대상 요건과 대출 총량을 정해주고, 손실을 일부를 보전해주는 포트폴리오 보증도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정책금융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정책금융 재원 배분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창업기 모험투자를 더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콜옵션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투자 위험이 커 민간 출자가 어려운 창업 초기 자펀드에 대해 민간 출자자가 정부의 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을 주겠다는 얘기다. 그러면 투자 손실은 정부와 민간이 각각 지분율만큼 분담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 지분 일부를 예정가격으로 더 살 수 있게 된다.

창업 자금의 융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투융자 복합금융도 활성화한다.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사업 중 이익공유형 대출의 금리 스프레드(고정금리-이익연동금리 간)를 확대하고, 대출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투융자 복합금융은 대출기업에 저렴한 고정금리를 부과하고, 이익이 생기면 초과이익의 일정 비율만큼 금리(이익연동금리)를 추가로 부과한다. 앞으로 고정금리는 내리고, 이익연동금리는 높여 창업 초기에 보다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창업 직후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 데스밸리(Death Valley)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 대출도 확대한다.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의 참여기관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등으로 확대한다.

특정 기업 쏠림 지원을 막기 위해 기업별 지원한도제도 도입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사업 중 반복지원 문제가 제기된 사업에 대해선 일정 횟수 이상 지원하면 횟수에 따라 가산금리도 적용한다.

포트폴리오 보증도 시범 도입한다. 개별 기업 보증 방식에선 민간 금융회사들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기업에 대한 대출에 집중하는 문제가 있다.

포트폴리오 보증은 보증기관이 개별 은행에 대상 요건과 대출 총량을 지정하고, 은행은 지정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1년이 지난 후 보증 대상 포트폴리오 손실 중 60∼80%는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해준다.

정부는 포트폴리오 보증 도입과 함께 은행이 자율적으로 우량기업을 관리하는 동시에 포트폴리오 편입 대상을 차상위 유망기업까지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성장 단계 전반에 걸쳐 운용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 대출을 창업기나 정체기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관계 부처 간 정책조율 체계 역시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춰 재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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