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저축은행과 카드, 캐피탈사 등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은행보다 고객이 이탈할 가능성이 더 높은 데다, 상대적으로 간편한 대출 절차를 악용한 급전 당겨쓰기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어서다.
대출중개업자들이 중간에서 대출과 취소를 반복하면서 수수료만 챙기는 영업 행태가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대출 취소·급전 악용 등 부작용 우려
대출계약 철회권은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14일 안에 대출금을 반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나 대출기록 등 불이익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용대출은 4000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까지만 계약을 무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4분기까지 은행에 이어 보험과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2금융권이다.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만큼 고객이 이탈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대출계약 철회 대상도 더 많다.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보다는 소액 대출이 많은 2금융권에서 계약 취소가 더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다.
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대출 절차가 쉽다 보니 급전을 당겨쓰는 데 악용될 여지도 크다. 은행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 환승역'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출을 받으려면 며칠씩 걸리는 은행 대신 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후,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갈아타는 수법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의 세부사항을 알고 있는 소비자가 편법으로 활용할 소지가 있다"면서 "한 해에 대출을 취소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해 악용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별다른 이득 없이 업무 부담만 늘어나는 만큼 현장에선 불만이 크겠지만, 도입 일정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대출중개업자, 수수료 영업 기승 걱정도
대출중개업자들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악용할 여지도 많다.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속여 기존 대출을 취소하도록 한 후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행태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얘기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역시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의 비중이 크진 않다"면서도 "대출 과정에서 수요 예측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없애면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업무도 고민거리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대출 신청과 취소가 반복되면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 관계자도 "근저당비를 고객에게 돌려받는 과정에서 민원이 늘 수 있다"면서 "보험사는 대출이 전문이 아니다 보니 절차상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와 금융협회들이 개별 회사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분 금융회사는 이번 발표에 대해 처음 듣는 소리라는 반응을 보였다. KB캐피탈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나온 얘기라 감을 못 잡겠다"면서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