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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스토리]영란시대, 구사일생 은행 상품

  • 2016.10.13(목) 11:03

공무원 대상 우대상품 "안되나 걱정‥문제없어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대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 때입니다. 은행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상품 하나를 내는 것도 조심스러운 모양입니다. 특히 김영란법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나 교직원 대상 상품 등이 그러한데요.

은행들은 공무원이나 교직원, 경찰 등 우량한 직업군에 특화한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출의 경우 금리를 좀 더 싸게 해주거나 예금이나 통장인 경우 수수료 등을 우대해주는 식인데요.

가령 우리은행의 '공무원PPL대출'은 최고한도 1억5000만원까지이고요. 우대금리도 최고 연 1.0%나 됩니다. 일반 직장인대출의 경우 3000만원까지만 대출 가능하고, 우대금리도 최고 0.6%인 점을 고려하면 차이가 크죠.

▲ 자료: 각 은행(그래픽 유상연 기자)

한때 일각에선 이것이 특혜를 주는 상품으로 김영란법에 저촉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던 모양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보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항목 중에서 '제8호 (다른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회상규는 법질저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 윤리, 사회 통념에 비처 용인될 수 있는 금품 등은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로 나열한 것 중 자동차 회사의 사례가 있는데요. 자동차 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공무원·교직원 할인 등과 같이 특정 직업군에 한정하여 할인받는 경우는 괜찮다는 겁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사내 법무팀 변호사에 질의한 결과 이같은 사례에 준해 마케팅 전략에 따라 공무원 등의 특정 직업군에 금리 우대 등을 해주는 것은 문제없다는 답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 청탁금지법 해설집

비슷한 사례로 은행들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시금고 등을 유치할 때 입찰에 참여하면서 기부금이나 출연금 등을 제시하는데요. 이 역시도 김영란법에서 애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 역시 몇가지 요건에 맞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절차적 요건)인 동시에 이런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상응하는 반대급부(실체적 조건)가 있을때는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시금고 유치의 경우 공개입찰을 통해서 이뤄지고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형태이니 문제될게 없을테고요. 은행도 무조건 출연금을 제시하는게 아니라 시금고 예치금 운영이나 부수거래 확대 등의 기대효과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란 얘기죠.

다만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법을 개정해 이런 거래상대방에게 과도한 재산상 이익 제공 관행을 개선하도록 했는데요. 금융사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 5년간 10억원을 초과한 경우엔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고요. 어차피 과도한 출연금 제공은 어려워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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