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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금융사 임원 성과급 함부로 못준다

  • 2017.07.19(수) 16:45

장기성과 비중 40%로 법제화 추진

금융회사 CEO 등 임원에 대한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성과급 지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회사 CEO가 매년 수십억원의 고액성과급을 챙기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크고 장기 전략보단 단기 성과에 치중한 경영전략으로 해당 금융회사에도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단기성과 중심의 이런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성과급 비중을 4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단기 성과급 비중이 큰 일부 금융회사들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방안을 포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엔 금융회사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선 성과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에 대해 이연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일정비율 이상을 이연하는 형태의 장기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해당 비율에 제한을 두진 않았는데 이를 40% 이상으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2017년에 해당하는 성과보수가 10억원이라고 하면 이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4억원를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연 방식에 따라 18년, 19년, 20년에 나눠서 지급하거나 2020년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식이다.

▲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지배구조법 시행 이전 모범규준에서 예시기준으로 40% 수준을 권고했기 때문에 이미 상당 수의 금융회사가 이 수준을 설정해 놓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법제화를 통해 강제성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실제 신한금융지주는 경영진의 경우 60%, 본부장급 이상은 50%로 성과보수 중 이연되는 성과급 비중(장기성과급)을 이미 설정해 놓은 상태다.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

정부는 또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더욱 강화한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심사대상을 개인으로만 한정했던 것을 법인까지 확대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적격성 심사 대상이 개인에 한정돼 있으면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여러단계를 거쳐야 심사 대상자를 찾을 수 있거나 아예 찾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나 혹은 기관투자자인 경우 많게는 8단계, 10단계까지 올라가야 심사 대상자를 찾게 되는 회사들이 있다"며 "이렇게  찾은 대상자가 실질적인 지배권한을 가진 적절한 심사대상자인지도 알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행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올해 첫 심사를 앞두고 심사대상을 확대하면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최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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