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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차단' 칼 뽑은 정부

  • 2018.01.11(목) 17:35

내달 법정최고금리 24%로 인하 '부작용' 사전 예방
1조원 규모 안전망 대출 공급·복지 사각지대 해소도

정부가 불법 사금융 단속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도 공급하고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조치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27.9%였던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덜고 대부업자들의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불법 사금융 시장이 생겨나고 취약계층의 대출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이에 대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불법 사금융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부처 합동으로 내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진행된다. 검찰과 경찰이 사금융업자 수사와 처벌을 맡고 국세청이 탈세 적발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전화번호·웹사이트 차단에 주력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 각 지자체는 불법 사금융 파파라치를 운영해 최고 1000만원에 달하는 신고 포상금을 준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사용하는 전화와 인터넷 영업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으로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고 전화번호도 3개월 내 2번 이상 바꾸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300명으로 이루어진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해외 SNS 사업자와 협력해 불법정보 유통 차단 활동을 강화한다.

불법 사금융업자의 민·형사상 처벌도 한층 강화한다. 무등록 영업 벌금 한도를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불법 채무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범위를 최고금리 초과 수취 이자에서 이자 수취분 전액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최고금리 인하 조치로 대출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안전망 대출도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된다.

24%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고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되 상환능력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자가 대상이다. 한도는 2000만원으로 상환능력에 따라 12~24% 금리가 적용된다.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는 채무조정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대출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기연차제에게는 이자율 감면폭을 기존 30%에서 10%이내로 줄이고 유예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해소 활동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한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는 채무조정‧정책서민금융 신청자를 복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복지부가 신용정보원이 수집한 소액 연체정보를 바탕으로 복지 수요 발굴에 나선다.

특히 노인·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양의무자 가구 조건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초급여를 최대 1.16%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4인 기준 생계지원비도 115만7000원에서 117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영향이 나타나는 시점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사항을 이행할 것"이라며 "이중 급한 건에 대해서는 추진기한을 단축시키는 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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