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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주택담보대출, 더 빡빡해진다

  • 2018.01.21(일) 12:00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방안
은행 예대율 등 규제강화 가계대출 축소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가 들어간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규제 등 개편 TF'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석한 이 TF는 4개월간 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했다.

TF 결과는 크게 가계·부동산 리스크 관리, 편중 리스크 관리, 기업금융 인센티브로 나뉜다.

우선 가계·부동산 부문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의 주담대 중 담보인정비율(LTV)이 과도한 대출에 대해선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경우 위험가중치를 현재 35~50%에서 70%로, 보험은 위험계수를 현행 2.8%에서 5.6%로 각각 올린다.

또 저축은행과 보험의 고위험 주담대 범위를 은행 기준으로 높인다. 저축은행과 보험이 만기·거치기간 연장시 원금상환비율 10% 미만인 대출을 고위험 주담대로 추가해야 한다. 

은행 예대율(대출금/예수금) 산정시 가계대출은 가중치를 15% 높이고 기업대출은 15% 낮춘다. 이럴경우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시중은행 평균 예대율은 현재 98.1%에서 99.6%로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가계대출비중이 적은 지방은행은 평균 96.3%에서 92.2%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을 통해 은행들이 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같은 예대율 산정시 가중치를 차등적용하기로 한 것은 과도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기업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업대출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예대율 산정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부위원장은 "당초 예대율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 등을 위해 도입됐다"며 "글로벌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자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는 증권사 건전성관리도 강화된다. 증권사 부동산 대출시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0~32%까지 적용되던 거래상대별 위험값을 장기 부동산 대출에 대해선 일정 비율을 추가로 가산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을 직접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집합투자증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혁신기업 보다 가계대출·부동산 분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는 비대칭적인 규제부문에서 '균형추'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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