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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4%…금리인하요구권 관심

  • 2018.02.05(월) 13:51

법정최고금리 27.9%서 인하...신규·만기연장 적용
저축은행은 기존대출 전환도 가능
금감원 "금리인하요구권도 적극 활용해볼만"

 

오는 8일부터 대부업체와 모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때 법정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8일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만기가 끝나 대출을 연장할때 적용되는 이자는 최고 24%를 넘지 못한다.

다만 저축은행은 '24%를 넘는 이자가 적용되고 있는 기존 대출자'에 대해 일정요건을 갖추면 만기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자를 낮춰주고 있다. 저축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이같은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시행중이어서 8일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저축은행들은 이에 해당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유선전화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대상자는 대출을 받은날부터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하고 대출 약정기간의 절반이 지난 차주다. 단순 착오로 5일이내 원리금 납입을 지연한 경우는 연체자로 보지 않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것을 권유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대출고객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보장돼 있다. 신용상태 개선사유로는 금융회사 금리산정방법별로 다양하지만 주로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소득과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반드시 수용되는 것은 아니며 금리인하 수준도 금융회사별 금리산정 방식에 따라 다르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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