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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우의 모못돈]우수조달물품지정 도전할 이유

  • 2018.06.11(월) 15:13

모르면 못받는 돈-정부 정책자금 해부

이전 칼럼을 통해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활용하면 좋을 제도로 '다수공급자제도'와 '중소기업 기술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알아봤다.(오른쪽 관련뉴스 참조)

 

이번 칼럼에서는 조달청이 주관하는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이나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수의계약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근거해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달청에 우수조달물품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또는 소프트웨어로써 다음 몇가지 요건중 한가지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해당하는 요건은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저작권이 등록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이다.


신청할때는 '기술소명자료'와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소명자료란 NEP나 NET 또는 GS인증을 받거나 특허 등을 적용한 물품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말한다. 품질소명자료란 성능인증, GR, 환경마크, K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GS,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R마크), 보건제품 품질인증(GH) 등의 인증을 받은 물품에 대한 자료를 말한다. 

 

NEP인증이나 GS인증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품질소명자료에 대한 제출없이 기술소명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우수조달물품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해야할 일이 있는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조달청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과 신청제품의 목록화 작업이다.

 

이는 입찰이나 MAS(다수공급자계약) 등을 위한 절차와 마찬가지로 조달업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전 절차다. 우선 경쟁입찰참가자격증 제출을 위해 전자공인인증서를 통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에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임을 확인하는 공공기관입찰확인용의 중소기업확인서와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은 'B-' 이상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각종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1회에 한해 3년간 추가연장 할 수 있다. 그 기간동안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입찰제도를 경험해본 기업대표라면 잘 알고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쟁입찰과는 반대 개념인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을 납품할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적고 경쟁력을 갖고 매출을 늘릴 수 있다. 이 것이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의 목적이기도 하다. 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갖고 물품을 생산하고 있다면 초기 민간시장 진입을 위한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공공조달시장에서 매출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수조달물품지정을 신청하더라도 합격율이 대략 20% 정도라고 한다. 대상물품에 대한 심사나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몇차례 실패하더라도 우수조달물품지정을 받게되면 공공조달시장에서 위상과 매출은 기대 이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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