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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지급, 법원 판단 받아보자"

  • 2018.07.26(목) 20:58

최저보증이율 적용보다 과소지급 연금액만 지급
사업비만큼 뗀 원금재원 충당금은 소송 통해 결정


삼성생명 이사회가 26일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4300억원을 일괄지급 하라'는 금융감독원 권고에 대해 일부만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의 일괄지급 권고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거나 법적쟁점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최저보증이율보다 낮게 지급한 연금액만 지급"


삼성생명 이사회는 우선 기존에 지급했던 연금액 가운데 약정했던 최저보증이율보다 낮게 적용해 지급한 연금액에 대해서는 차액을 전 가입자에게 일괄지급하기로 했다.

즉시연금 가입때 제공된 가입안내서에서 예시된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해 지급하기로 한 연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이 지급하라고 한 4300억원 규모의 미지급금에는 이사회가 지급하기로 결의한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적게 지급된 연금액'과 함께 '만기보험금을 충당하기 위해 매달 지급할 연금에서 일부를 떼 적립한 금액'이 포함돼 있다.

후자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사가 공제한 사업비만큼 만기에 다시 채워 넣기 위해 매달 적립하는 금액이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이 부분에 대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번에 내고, 가입 다음달부터 매달 보험료를 운영한 수익을 연금으로 받고 만기가 되면 가입시 냈던 보험료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생명의 미지급 보험금을 받을 가입자 5만5000명 대부분이 일부를 환급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상 지급규모인 4300억원에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이 적용한 지급이율이 최저보증이율보다 낮게 내려간 기간이 길지 않은 반면, 쟁점이 되는 사업비 공제 부분은 가입시점부터 만기까지 일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규모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서다.

더욱이 미지급금 4300억원은 이전에 과소지급한 연금액에 더해 앞으로 보험계약이 만기까지 유지될 경우 지급해야할 금액을 모두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이 지급받게될 미지급 보험금은 매우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상품을 판매했던 당시보다 시장금리가 크게 내려가면서 연금액이 과소 지급된 부분이 있는데 이후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최소보증이율에 대한 문제는 해소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건에 대해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일괄구제 타당한가, 약관 해석 차이' 두가지가 핵심 쟁점

삼성생명 이사회는 민원 1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건을 전체 계약으로 확대해 일괄적용하는 '일괄구제'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만큼 지급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또 약관에 '사업비를 공제한 규모만큼 연금에서 일정부분 떼어내 적립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산출방법서에 기재돼 있고, 약관에 상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액을 계산해 지급하다는 내용이 언급된 만큼 법적 쟁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산출방법서는 금감원에 상품승인을 받을 때 약관과 함께 제출하는 기초서류에 포함돼 있고,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액을 계산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된 만큼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며 “산출방법서가 약관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어 법적 쟁점이 있는 만큼 이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산출방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약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미지급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는 산출방법서를 위반하게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모순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의 이사회 결정은 금감원의 지급결정이 보험의 원리와 맞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결정에 따를 경우 사실상 보험사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비용으로 쓴 사업비를 다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납입원금에서 사업비를 떼고 보험료가 적립되고 이는 보험의 원리상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만기보험금을 맞추기 위해서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쌓아야 한다"며 "이를 모두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주라는 것은 결국 보험사에 사업비를 떼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처음 제기된 민원에서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을 받아들여 두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지급한 것이 향후 소송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분쟁조정결과를 양쪽이 모두 받아들일 경우 법원의 화해 결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해 지급선례가 향후 법적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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