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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우의 모못돈]여성 창업인이 도전해볼 지원제도

  • 2018.08.08(수) 11:16

모르면 못받는 돈-정부 정책자금 해부

지난 칼럼에 이어 여성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기업지원 제도에서 여성기업의 경우 일반기업에 비해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은 업종이나 지원제도에 따라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그 내용은 별도로 소개하기로 하고 이번 칼럼에서는 일반기업은 지원받을 수 없는, 여성기업에만 지원하는 제도중 '창업단계'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한다.

 

우선 '여성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해보자.

 

여성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발굴해 창업을 촉진하기 이해 실시하는 창업경진대회다. 업종이나 분야를 불문하고 우수한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여성기업이 창업 5년 이내라면 도전해 볼만하다. 총 상금 4000만원 규모로, 대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면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중요한 것은 입상을 하게되면 투·융자 정책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여성기업 전용브랜드인 '여움'을 통해 제품 판로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국 17곳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실에 무상으로 1년 동안 입주할 수 있는 혜택도 있다.

 


두번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한국여성벤처협회에서 운영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중에서 '여성청년 부문'에 지원해 보는 것이다.

 

이 지원사업은 혁신기술이나 여성친화기술 기반의 여성청년 창업자(예비창업자도 포함) 지원을 위해 초기 사업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준다. 만 39세 이하의 여성으로 사업공고일 현재 예비창업자이거나 또는 창업 6개월 이내의 기업의 대표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여성청년에 선정되면 최대 1억원까지 사업화 비용을 바우처(일종의 쿠폰) 지급방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주로 디지털혁신 기술이나 패션·뷰티·식품 등의 라이프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지만 일반적인 아이템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도전이 가능하다.

 

세번째는 어려운 여건에서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이 창업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여성가장 창업자금제도'이다.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점포 임대보증금을 2년간 지원한다. 2% 수준의 이자와 2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6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정해진 예산이 소진되면 기다려야 하고 별도의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단계에 있는 여성기업대표라면 필자가 반드시 추천하는 지원제도인데 '여성CEO MBA교육'이다. 이 제도는 여성 경영인의 역량 제고와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여성기업 대표에게 기본적인 경영교육과 업종 및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한다. 3개월 교육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고 서울을 포함해 전국 16개 지역에서 1년에 2회씩 실시되고 있다.

 

세무·회계, 법률, 마케팅 등 경영기초에 관한 내용부터 전문 경영지식을 교육한다. 여성기업이 누릴 수 있는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경영애로사항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교육일정과 신청방법은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소개한 제도 외에도 여성기업이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많다. 다만 이번 칼럼에서 소개한 제도는 일반기업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여성기업만을 위한 제도이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창업 초기에 지원하는 제도여서 적극적으로 활용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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