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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무산…케이뱅크 증자 어쩌나

  • 2018.08.31(금) 15:48

8월 국회 통과 실패
케이뱅크, 10월 증자 난항 예고

 

인터넷전문은행만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케이뱅크가 추진중인 1200억원대 증자가 오는 10월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만 적용할지 모든 대기업에도 허용할지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은산분리에 완화에 대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추진력을 잃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현재 4%(의결권 미행사시 10%)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ICT 기업만 34% 또는 50%로 늘리자는 내용이 주로 논의됐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며 직접 나섰지만 문 대통령의 '규제개혁 1호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국회통과가 무산되면서 오는 10월 1200억원대 증자를 추진 중인 케이뱅크는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당초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증자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은산분리 완화' 카드 없이 주주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올해초 5000억원 규모 증자를 추진했지만 지난달 증자 결과 300억원만 납입되는데 그쳤다. 19개 주주를 대상으로 발행할 계획이던 보통주에 대규모 실권주가 발생했고, 은산분리 규제에 막힌 KT 등 주요주주가 실권주를 소화할 수도 없었다. 결국 보통주 전환 전까지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 전환주만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주요주주 3곳이 떠안았다. 현재 자본금은 3800억원에 머물러 있다.

사실상 증자에 실패하면서 케이뱅크 경영 상황은 나빠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케이뱅크가 올 2분기 207억원 손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케이뱅크 BIS 자기자본비율이 올 6월 10.1%, 12월 7.9%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BIS 자기자본비율 마지노선인 8%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카카오톡'을 활용한 카카오뱅크는 이르면 연말에 이익을 낼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 토론회에서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카카오뱅크는 올해 말까지 대출잔액이 9조~10조원에 이르러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카카오뱅크는 증자에 잇달아 성공하면 자본금이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나며 경쟁사 케이뱅크와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

다만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케이뱅크가 추자 증자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오는 케이뱅크가 10월 증자에 성공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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