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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쏙쏙]사이다보험-車보험, 대인-대물 보상 다르다…왜?

  • 2018.10.26(금) 14:58

쉽게 시원하게 풀어보는 '보험'



어렵고 복잡한 보험상품, 보험의 뒷이야기를 쉽고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사이다보험] 김미리내입니다. 

사이다보험의 첫 주제는 자동차보험입니다.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보험’으로 불리는데요. 최근 자동차보험 관련해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대인과 대물담보에 대한 보상이 특약을 가입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경우 타인의 피해를 배상하는 담보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무보험 혹은 책임보험으로 부르는데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명 자배법상 1억5000만원 한도까지 배상해주는 '대인배상Ⅰ’과 2000만원 한도까지 배상하는 '대물배상’ 담보를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여기에 자신의 신체나 자기 차량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들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임의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책임보험이라는 말은 자배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운전자가 자동차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신체적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의무보험 담보의 경우 가입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도 같은 기준으로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조금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의무보험에 '35세 이상 운전자 한정 특약'을 가입한 A씨의 차량을 32세인 A씨의 동생 B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보상하기로 약속한 운전자 범위에 B씨가 속하지 않기 때문에 B씨는 무보험운전을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실제 B씨가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물건 등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B씨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같은 의무보험인데도 보상이 다른 것이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는 피해자 구제를 우선에 둔 법의 취지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찬반양론이 갈리기도 했는데요. 처음 법이 만들어진 이유를 따라가 보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과거 자동차는 소위 ‘가진자’의 전유물이었고 지금처럼 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차와 사람이 부딪히는 차(車)대 인(人) 사고가 많았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자동차 소유주가 상대적 약자이며 경제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피해를 배상토록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운전자의 책임을 강하게 묻도록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자배법상 책임보험의 정의에는 사람의 피해를 배상하는 ‘대인’에 대한 의미만 포함돼 있습니다.

차량이 많아지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차(車)대 차(車) 사고가 늘어났고 2003년 들어 자배법 의무보험에 차량이나 물건 등의 피해를 배상하는 ‘대물’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가입만 의무화 했을 뿐 대물 피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은 자배법이 아닌 ‘민법’에서 적용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우선원칙이 적용되는 자배법과 다르게 민법은 피해의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두고 있어 근거가 다릅니다.

자배법상 대인Ⅰ, 대물, 대인Ⅱ 등의 담보 가운데 대인Ⅰ에 대해서만 ‘운행자책임’을 적용하고 있고, 운전자한정특약은 반대로 대인Ⅰ을 제외한 모든 담보에 적용됩니다. 즉 의무보험에 운전자한정특약을 가입했을 때 대물담보의 보험료만 할인받을 수 있는 겁니다. 특약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아닐 경우에도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대인Ⅰ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대인Ⅰ과 똑같이 대물담보도 배상해줘야 한다고 하면 운전자한정특약으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었던 선택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 지급되지 않았던 대물관련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결국 전체 보험료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 만들어져 잘 변하지 않는 법과 달리 현실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차대인사고보다 차대차사고가 늘어나면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대물담보도 반드시 배상해줘야 한다라는 인식이 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무보험의 대인과 대물배상 담보의 보험 보상의 차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사이다보험 김미리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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