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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 많아졌다" 금감원 고심

  • 2018.11.02(금) 11:14

손해율 높아진데다 특약 위반해도 대물보상 추진
대물담보 운전자한정 할인 없어지면 보험료 인상 불가피
금감원 “보험료 인상 최소화, 보장 확대 고민중”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이슈들이 많아져 금융감독원이 고민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료 인상폭과 인상 시기를 놓고 금융당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을 통해 특약 위반에 따른 면책 상황에서도 대물배상을 해주도록 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긴 때문이다.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도 의무보험인데 대인배상과 달리 보험사 면책이 주어진 상황"이라며 "대물 배상에 대해 약관상 보험사 면책을 제한해 피해자를 보호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운전자 제한요건(특약)을 위반해도 대물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약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토부, 보험업계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에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담보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이 만들어진 취지가 피해자 구제에 있는 만큼 상대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인 대인배상Ⅰ은 고의사고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상황에서 보험사 면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고의사고가 아닌 이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뒤늦게 의무보험에 포함된 대물담보의 경우 자배법이 아닌 민법상 과실책임이 적용돼 대인Ⅰ담보와 법체계가 다르다. 대신 운전자의 연령과 범위를 제한하는 운전자한정특약이 적용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윤 원장이 밝힌대로 대물담보도 대인Ⅰ담보처럼 특약 위반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상황에서 배상을 받도록 하려면 할인특약 적용을 빼야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기존에 가족, 부부, 가입자 개인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해 보험료를 할인받던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데 보험업계는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꽤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자한정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받고 있다”며 “의무보험만 가입하는 사람들이 가입자의 10%가 안되는 상황이어서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할인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보험료 인상 규모가 매우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개인용차량 보험가입자 기준 운전자한정특약 가입률은 94.7%에 달한다.

이를 바꿔 말하면 운전자한정특약을 가입 후 이를 지키지 않았던 일부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보험료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좋은 구실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올들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0% 안팎으로, 적정 손해율로 거론되는 70%대보다 크게 높아졌다.

금감원도 이를 알고 있어 고민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 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받았던 부분을 전면 보상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미 보험사들이 손해율이 높다며 보험료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 하면서 대물배상 보장을 늘리는 방법을 고민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무보험인데도 대인Ⅰ과 대물담보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어 이를 인식하고 고민하는 단계로, 아직 보험료가 어느정도 인상될지는 추정이 어렵다”며 “다만 기존 할인받던 만큼을 다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인상규모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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