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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겼더니…은행·증권, 제멋대로 신탁 운용

  • 2018.12.05(수) 15:54

금감원, 은행·증권·보험사 신탁업 검사 결과 발표
같은 신탁상품 수수료 28배 차이…"기준없이 고객차별"
은행 판매-증권 운용 위반 다수…미래에셋생명 위법 '0'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한 증권사는 동일한 신탁상품에 대한 신탁보수(수수료)를 한 고객에게는 연 0.1%, 다른 고객에게는 연 2.83%를 받았다. 수수료 차이가 28배 이상 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내부 기준 없이 인위적으로 고객을 차별했다"고 지적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증권·보험회사에 대한 신탁(信託)업 합동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투자검사국·일반은행검사국·특수은행검사국·생명보험검사국 등 4개 검사국은 지난 8~9월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사에 대한 합동검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삼성증권, 교보증권, IBK투자증권, 미래에셋생명 등 8곳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에선 신탁상품 판매 위반이, 증권 쪽에선 운용관련 위반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신탁 운용 규모가 크지 않은 미래에셋생명은 이번 검사에서 유일하게 위반 사항이 적발되지 않았다.

위법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탁 운용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신탁재산을 금융회사가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지 않은 금융회사 6곳이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신탁업 금융사는 여러 신탁계약의 매매주문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신탁계약별로 자산배분기준을 미리 정한 후 이에 따라 배분해야한다.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신탁상품을 홍보한 위반도 적발됐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설명서를 비치·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파생상품 등 고위험상품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은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판매권유 자격이 있는 자만이 투자 권유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증권이나 고객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편입한 위반도 적발됐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에 인수증권을 편입해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고객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계열회사에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고객의 운용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계약과 다르게 신탁 재산을 운용한 금융사도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은 신탁업 금융사가 신탁계약이나 고객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금융회사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해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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