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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이러면 탈락한다

  • 2019.06.26(수) 16:17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5건 추가 지정
총 44건 중 기존에 없던 서비스 37건 합격
재무건전성·혁신성·소비자보호 부족한 7건 탈락

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5차례에 걸쳐 44건의 서비스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중 37건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지만 나머지 7건은 탈락했다. 합격률이 84% 가량 되는 셈이다.

지난 24일 열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도 총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추가로 지정됐다. 모바일 보험 선불쿠폰을 할인된 가격에 사거나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농협손해보험),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신원확인 방식(아이콘루프) 등이다.

혁신금융서비스 합격 비결은 '혁신성'에 있다. 규제에 가로막혀 기존에 출시되지 못했던 서비스나 상품을 신청한 곳은 심사를 통과했다.

반면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서비스를 신청한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나쁜 경우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사진)은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를 완화해 달라는 대출모집플랫폼 서비스가 3건 정도 있었데 이중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재무제표가 제대로 없는 곳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무건전성이 나쁘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페이플은 직원 2명, 자본금 2200만원이라는 열악한 재무조건을 극복하고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신청해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혁신성 덕분에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해선 '자본금 3억원과 전산업무 경력 2년 이상의 임직원 5명' 등이 필요하다는 전자금융법을 일정기간동안 적용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권 단장은 "페이플의 경우에는 기존의 ARS가 아닌 SMS 방식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탈락한 서비스는 기존 금융사가 이미 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진입요건(자본금)만 낮춰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성 없이 단순히 진입장벽만 낮춰달라고 하면 떨어진다는 얘기다.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이 마련되지 않아도 탈락 사유가 된다. 권 단장은 "어느 정도 혁신성은 있어도 소비자보호 측면이 우려된다면 통과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열고 심사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오는 7월에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하반기 신청예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8월부터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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