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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연속 흑자' 카카오뱅크, 내년 증시 상장 순항

  • 2019.08.22(목) 17:35

올 1·2분기 흑자..상반기 95억 순익
하반기 상장준비 착수할 듯..증권가, 시총 최대 6조 전망
카카오 1대주주 위해 한국투자금융 지분정비 '숙제'

한국카카오은행이 올들어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향후 증시 상장을 위한 기반을 착실하게 다지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인 카카오는 지난달 금융위원회로부터 카카오뱅크의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도 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 1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과 지분 조정만 이뤄지면 증시 상장을 위한 걸림돌이 대부분 제거된다.

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고객 늘고 흑자 내고

카카오뱅크는 출범 2년여 만에 반기 기준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올해 상반기 95억8400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분기별로는 올해 1분기 65억6600만원, 2분기에는 30억1800만원의 순이익을 냈다.

카카오뱅크의 사업확장 속도가 빨라 이대로라면 연간 흑자도 무리없이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고객수 114만명, 여신 4153억원, 수신 3627억원 규모로 영업을 시작했다. 올해 상반기말에는 수신 17조5735억원(4131% 증가), 여신 11조3276억원(3023% 증가)으로 성장했다.

이같은 성장세는 기존 은행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아이디어 수신상품과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여신상품 덕분이라는 게 은행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모임의 회비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모임통장은 누적 이용자 수가 300만명에 육박하며, 모바일로 간단하게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이용고객이 300만명을 넘어섰다. 카카오의 캐릭터사업 아이템인 카카오프렌즈와 연계해 출시된 '프렌즈 체크카드'는 지금까지 800만장이 넘게 발급됐다.

여신상품으로는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빠른 시간안에 입금이 이뤄지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효과가 컸다. 2018년 1월 출시된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출시 1년만에 잔액 1조원을 돌파했다.

그 결과 카카오뱅크는 최근 고객수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성장세가 가파르다.

◇ 증시 상장 필요조건 '연속흑자' 달성…증권가, 기업가치 최대 6조 전망

카카오뱅크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했지만 아직 시중은행에 비하면 규모가 작은 것도 사실이다.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가 증시 상장이다. 카카오뱅크는 사업 초기부터 상장을 염두에 두고 투자자들을 모았다.

카카오뱅크가 잠정적으로 상장하겠다고 설정한 시기는 내년(2020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했던 조건 중 하나가 연속흑자다.

지난 1분기 흑자를 달성했을 때만해도 카카오뱅크는 조심스러운 반응이었다. 카카오뱅크의 성장성을 감안하면 분기흑자 정도로도 상장을 기대할만하지만 좀 더 보수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카카오뱅크 측 설명이었다.

당시 카카오뱅크 고위 고위관계자는 "적어도 2분기 연속, 상반기 흑자 정도는 달성한 뒤에 금융투자업계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상반기 흑자를 달성한 뒤에야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표했던 상반기 흑자를 달성한 이상 카카오뱅크는 상장 작업을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올해초만해도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경우 약 2조원대의 시가총액을 기대했지만 최근에는 최대 6조원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유입된 수신을 대출에 활용하며 예대율을 높일 경우, 이자이익은 재차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며 "카카오뱅크의 적정 기업가치 밴드는 4조~6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한국투자금융 지분 정비 고민…해법은 있어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위해 남은 숙제는 우선 카카오가 순조롭게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되는 것이다. 카카오가 대주주가 되면 현재 최대주주(58%)인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계열사를 포함한 지분한도가 '34%-1주'로 줄어든다.

앞서 금융위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지위를 승인한 상황이고 카카오도 자금이 넉넉하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의 결단만 남았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지 않을거라면 5%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 이에 당초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5%만 보유하고 나머지를 한국투자증권에 넘기려 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3월 채권 매매 수익률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5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점이 문제가 됐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이나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위반의 벌금형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를 갖고 한국투자증권과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등 3개 자회사가 각각 9.66% 정도를 보유하는 방안을 예상하고 있다. 이럴 경우 10% 미만을 보유하는 주주는 한도초과보유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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