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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학교 나왔습니까?"…면접 때 더는 못물어본다

  • 2020.02.20(목) 17:58

금융권, 금지된 개인정보 질문 금지
위반시 면접서 배제…자율협약 체결

부정채용으로 홍역을 치른 금융권이 채용과정의 차별금지 등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등 6대 금융협회장들은 20일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서 금융권은 지난 2018년 6월 은행연합회를 시작으로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행해왔다.

금융권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채용상 불합리한 차별금지 조항과 불공정 행위를 한 면접위원 배제 조항 등을 모범규준에 신설해 올해 상반기 공채부터 적용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필기 또는 면접 전형 중 한가지 이상을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상황‧경험‧토론‧발표 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성별에 따른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서류 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해 심사하는 것을 금지했다.

면접위원도 출신학교, 출신지, 연령, 신체조건 등 모범규준에서 수집을 금지한 개인정보를 질문할 경우 채용 절차에서 배제하고 향후 참여를 제한한다. 구직자가 채용청탁 등에 연루된 게 밝혀진 경우도 즉시 채용절차에서 배제키로 했다.

6대 금융협회는 향후 채용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모범규준 개정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반영하고, 고용노동부는 금융협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약에 따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금융권에서 먼저 공정채용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건 큰 의미가 있다"며 "이런 공정채용 문화와 원칙이 금융권 외 다른 민간 분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등 6대 금융협회장들이 20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정채용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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