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이 수천억원대의 소송전에 들어간다.
NH투자증권이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펀드 판매 보상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의 책임을 물으면서다. 하나은행은 수탁은행으로서 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25일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831명에게 원금 100%를 보상한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우리 책임 100% 아니다
NH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옵티머스펀드 투자자들에게 100% 원금을 반환하겠다면서도 이번 사태를 100% 책임질 순 없다는 입장이다. 펀드 판매사도 책임이 있지만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만큼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이 수탁은행으로서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을 뿐만 아니라 운용지시를 받고 편입되는 자산이 100% 사모사채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하나은행이 은행 고유자금으로 옵티머스펀드 환매를 막아주면서 잘못된 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면서 이는 수탁은행의 의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옵티머스 피해가 커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 "문제 본질 훼손" 반발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계획을 밝히면서 마치 사태의 원인이 당행에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 계획을 밝힌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NH투자증권이 당행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사항들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옵티머스펀드 판매사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NH투자증권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수탁은행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선관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다. 수탁회사는 운용행위 감시의무와 권한이 없어 운용사의 운용지시를 검증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사모사채를 인수하라는 옵티머스의 운용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했을 뿐"이라며 "옵티머스가 수탁사 인감을 위조해 허위계약서를 날인하는 등 철저히 은폐한 탓에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은행 고유자금으로 옵티머스의 환매를 막아줬다는 주장에 대해선 펀드 환매 시스템 상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펀드 환매는 한국은행과 예탁결제원이 사용하는 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해 자금결제를 진행한다. 운용사가 환매대금을 승인하면 대금 지급일에 수탁사에서 판매사로 환매대금이 입금되고 수탁사는 펀드재산에서 해당 자금을 입금 받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에 환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동시결제시스템에 따른 자연스러운 절차라는 설명이다.
소송 규모 4000억원 추산
금융권에서는 이번 소송 규모가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최대 10년에 걸친 장기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이 반환하는 투자원금만 2780억원에 이르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규모는 4000억원이 넘는다"면서 "이에 따라 소송 규모가 4000억원에 달하고, 규모가 큰 만큼 양측이 모두 쉽게 물러서지 않으면서 최소 3년 길게는 10년에 걸칠 장기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간 입장차가 명확한 만큼 소송의 관건은 법원이 수탁은행의 의무를 어디까지 보느냐가 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결국 관건은 수탁은행의 의무에 대한 해석"이라며 "법원이 수탁은행의 의무를 어디까지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