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을 누리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 역시 연금저축 가입자 유치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금융감독원은 22일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 제공 차원에서 사회초년생과 은퇴준비자들을 대상으로 연금저축 활용법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먼저 사회초년생은 당장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만을 노리기보단 중장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도해지 없이 55세 이후까지 운용할 수 있는 노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준비하고, 결혼이나 주택 구입비용 등 중단기 필요자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ISA는 만기가 3년 이상으로 짧은 데다 200만원 이내 수익에 대해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특히 ISA는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이 400만원까지 늘어나는 만큼 사회초년생의 중단기 자금운용에 유리하다.
은퇴준비자의 경우 셈법이 더 복잡하다.
먼저 연금저축 수령기간이 10년 이내면 세율이 3.3~5.5%로 낮은 연금소득세가 아닌 세율이 16.5%에 달하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세율이 6.6~44%인 종합소득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세제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리려면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고, 수령액은 연간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 연금저축 자금을 먼저 수령할 경우엔 연금저축계좌를 IRP 등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계좌관리 편의성 등을 위해 연금저축과 퇴직소득을 수령하는 IRP계좌 등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긴 하지만 고려할 사항이 많다.
연금수령 등의 과정에서 연금소득이나 IRP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는 순서는 과세제외금액, 퇴직소득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소득 순이다. 즉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후에 연금저축이나 본인이 납입한 IRP의 자금(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소득)을 인출할 수 있어 인출 시기나 금액에 있어 선택권을 제약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일단 계좌를 통합한 후에 계좌를 해지하려면 연금저축과 IRP 중 본인추가납입액만을 일부 해지할 수 없고 통합된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해 세제상 불이익이 통합 전보다 더 클 수 있다.
계좌를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자기부담금과 운용소득세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고, 퇴직소득에 대해선 연금소득세보다 세율이 더 높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