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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도 벤처캐피털 설립 허용…벤처 지원 속도

  • 2021.11.11(목) 15:25

정부, 일반기업 벤처캐피털 설립 앞두고 간담회

다음 달부터 일반기업 지주회사도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 차원에서 금융과 산업 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다소 풀어주기로 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16개 지주회사 체제 소속기업, 여신금융협회 그리고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내달 30일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VC란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털을 의미한다. 그간 금융과 산업의 상호소유,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의 경우 CVC를 보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따른 경제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벤처 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정부는 일반 지주회사도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일반 지주회사는 100% 지분 보유를 전제로 CVC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투자 행위만 허용하고, 자금 조달 과정에서 △투자조합별 40% 이내 외부자금 출자 허용 △CVC 총자산 20% 범위 내 해외투자 허용 △소속 기업집단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 투자금지 등의 제한을 뒀다. CVC 설립은 허용하되 벤처투자에만 집중하고,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이날 간담회에서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혁신적이고 생산성 높은 벤처분야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자로서 CVC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법률상 규정된 투자 및 출자현황 보고의무 등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 역시 일반 기업들의 벤처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양승욱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은 "지속적인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노력으로 올해 3분기 누적 벤처 투자 실적이 역대 최초로 5조원을 돌파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통해 벤처 투자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중기부 역시 전문인력 양성, CVC와 전략적 벤처투자 협력 등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양진호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혁신성장과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금감원도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원엔터프라이즈 △디엘 △롯데벤처스 △셀트리온홀딩스 △씨제이 △아모레퍼시픽 △에스케이 △엘엑스홀딩스 △엘지 △원익홀딩스 △지에스 △케이피엑스홀딩스 △한국콜마홀딩스 △현대중공업지주 △효성 등의 기업집단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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