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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종신보험으로 장례비·상속세 해결"

  • 2021.12.28(화) 16:00

보험금 용도 따라 '상조-상속' 선택 가능
치매 특약으로 노후생활 대비도
(무)수호천사상상플러스종신보험

동양생명은 장례 상조 서비스 할인 조건이 강화된 '(무)수호천사상상플러스종신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Ⅱ)'을 판매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뤄젠룽 동양생명 대표이사 사장/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이 종신보험 상품은 사망보험금 용도에 따라 '상조플랜'과 '상속플랜'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상조플랜은 만 40~77세, 상속플랜은 만 15~74세가 가입할 수 있다. 특히 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받고, 또 제휴 상조업체의 고급(VIP) 상조 서비스를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상조플랜'은 상조비 재원 마련이 필요한 중장년층 고객에게 적합하게 구성됐다. 주계약 가입금액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나이를 최고 77세까지 확대하고 고지사항을 간소화하는 등 고령자 및 유병자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 

'상속플랜'은 주계약 가입금액 2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유가족 상속 및 상속세 재원 마련 수요가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할 사망보험금과 상조 서비스 제휴 혜택을 제공한다.

이 상품은 가입 1년 후부터 매년 주계약 가입금액의 5%씩 보험료 납입기간(햇수)만큼 늘려가는 형태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됐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보험금의 가치 하락에 대비토록 한 것이다. 다만 상조플랜 가입 후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한다.

부가되는 치매 관련 특약을 통해 노후생활도 대비할 수 있다. '(무)치매보장특약'은 임상치매척도(CDR)에 따라 경도 치매(CDR1점) 100만원, 중등도 치매(CDR2점) 250만원, 중증 치매(CDR3점) 1000만원의 진단비를 지급한다. 이미 지급된 진단비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또 '(무)치매간병인사용입원특약(갱신형)'으로 치매 입원 시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여부에 따라 1일당 1만~5만원을 1회 입원당 입원일수 합산 365일 한도로 치매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사망보험금으로 유족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상조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발했다"며 "가입 시 설정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른 체증 구조로 사망보험금을 준비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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