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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치솟는데…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28년째 제자리

  • 2022.08.18(목) 10:41

실비변상급여 비과세기준 대부분 물가반영 안해
소방관 화재진화수당 등 20년 넘은 기준 '수두룩'

직장인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내년 1월부터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2004년 이후 19년 만의 개정이다. 

하지만 식대 외에도 10년 혹은 20년 이상 물가변동 반영 없이 고정된 비과세 급여항목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들의 식대를 비롯해 실비 변상(보전)적 성격의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떼지 않고,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금액규정이 잘 바뀌지 않고 있다. 

세법에서도 '실비변상적 급여'라는 명칭으로 규정돼 있지만 실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물가연동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항목별로 보면 일직 및 숙직료의 경우 월 20만원, 급여명세서에 '자가운전보조금' 등의 이름으로 지급되는 여비교통비는 월 20만원이 비과세되는데, 무려 1994년에 정해진 기준이다.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가 자기 차량 혹은 자기 이름으로 빌린 차량으로 업무상 시내출장 등을 다니면서 사용한 유류비 등 차량경비를 지원하는 급여 항목이다.

이 비과세기준이 정해진 1994년에는 휘발유가격이 리터당 611원, 경유는 리터당 220원이었다. 2022년 8월 현재 휘발유값은 유류세 인하 혜택을 얹어서도 리터당 1800원을 훌쩍 넘기며, 경유는 휘발유보다 높은 리터당 2000원 수준이다.

차량경비는 유류비 외에도 주차비, 통행료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 모두 1994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뛰었다.

특수직 공무원들이 받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기준도 사골 수준이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함정수당과 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은 각각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는데, 이 기준 역시 1998년에 정해진 후 요지부동이다.

교원 공무원의 연구활동비 비과세기준도 1995년부터 지금까지 월 20만원이며,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들의 취재수당 비과세금액 월 20만원도 1994년부터 변화가 없다.

또 벽지(오지)에 근무하는 경우 받는 벽지수당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월 20만원만 비과세되고 있으며, 실비변상 급여 항목은 아니지만 6세 이하 직원자녀 보육비 월 10만원 비과세금액도 2003년 기준이다.

이동기 세무사(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비과세 소득 규정들이 대부분 제도 도입 이후부터 오랜기간 방치돼 왔는데, 생색내기로 밥값 하나만 겨우 고친 셈"이라며 "실비보상적인 세제지원책은 물가상승분을 수시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금감면이나 공제의 확대는 면세자 비율 등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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