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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줍줍]결혼·이혼, 출생·사망 가족의 공제

  • 2023.01.08(일) 08:03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장 중요하고 신경쓰이는 부분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부양가족이 사용한 각종 비용도 함께 공제가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연도 중에 결혼했거나 이혼을 한 경우,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등 부양가족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제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답할 수 있는데요. 다른 직장인들은 어땠는지 국세청 문답을 통해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그래픽=세금줍줍

'12월 31일 전'에 결혼, 혼인신고까지 해야

질문1)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 증명서로 시험관아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시험관아기 준비를 위한 병원비는 난임시술비로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던데, 저도 가능한가요.

국세상담관 :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인데요.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 2022년 5월에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는 2023년 1월에 했습니다. 결혼 이후로 아내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의료비도 지출하고 있어요. 2022년 연말정산에서 아내와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수 있나요.

국세상담관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배우자를 판단하게 되므로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022년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어머니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의료비 공제도 불가능하고요.

질문3) 작년에 이혼했습니다. 연말정산시 이혼한 배우자가 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나요. 조회가 안 되도록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세상담관 : 자료제공 동의는 자료를 제공하는 측의 본인인증이나 위임이 없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내 자료를 조회하는 자에 배우자의 성명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원하지 않는 경우 제공동의 관계를 해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생아도 공제대상입니다

질문4) 지난 연말에 태어난 아기의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세상담관 : 국세청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의료비 공제증명 자료를 수집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출생신고 후 아직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5) 해외에서 출산 후 출생신고도 했고,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했어요. 현재 해외 체류중이어서 아직 아기의 주민번호는 없는데요. 부양가족에 아기를 넣고싶은데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불가능한가요

해외에서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자녀임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입국해 외국인 등록증, 여권번호 등이 발급된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출하고 납세자등록을 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확하게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망한 해에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질문6) 아내와 아이가 3월에 사망했어요. 아내는 직장을 다니며 수입이 있었는데 확인할 길이 없네요. 공인인증서도 삭제됐고 핸드폰도 없어서 본인인증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세상담관 : 사망자의 자료를 열람하려는 경우, 근로자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온라인, 팩스나 세무서 방문신청이 가능하고요. 이 때 근로자의 신분증과 사망이 재적돼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질문7) 아버지가 재작년 10월에 사망하셨는데, 연말정산 자료를 받으려고 하니 인적공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뜨네요. 그 전에는 인적공제를 받고 의료비 공제도 받았습니다.

국세상담관 :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는 것과 부양가족으로부터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서 부양가족의 지출비용 등을 공제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또한 재작년 10월에 사망하셨다면, 작년에는 지출하신 내역이 없기에 공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질문8) 부모님과 함께 살던 친누나가 7월에 사망했습니다. 저는 같이 살다가 3월에 세대분리했고요. 누나를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올려도 되나요.

국세상담관 : 형제자매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은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가 원칙이며,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이라면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누나라면 친누나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9) 회사를 다니시던 부친이 12월에 사망하셨는데, 고인의 연말정산도 따로 진행해야하는 것인가요.

국세상담관 : 사망자의 경우 중도퇴사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퇴직(사망)한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또한 사망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사례는 세무공무원이 관련 법령과 해석사례를 바탕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질문자의 실제사례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현행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책임 있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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