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원 합계 재산 요건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국세청은 완화된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에 따라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전년대비 13만명 늘어난 138만명으로 예상된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 54만명에게는 우편으로 신청안내를 하고, 나머지 84만명에게는 모바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이번 신청대상이 되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오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6월말에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도 가구별로 최대 10% 늘어난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번 장려금 신청부터는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가 시행된다.
장려금 신청기간에 한 번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은 별도의 신청 없이 국세청이 알아서 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도 해 주는 제도다.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기본적인 장려금 신청요건의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현황이나 소득, 재산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자의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환급금을 빠르고 편하게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세청과 세무서에서는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절대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비밀번호와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