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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장에서 철수한다"던 회사가 숨긴 세금

  • 2023.05.31(수) 12:00

국세청, 국부유출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착수

탈세 /그래픽=비즈워치

국세청이 부당 국제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혐의자 52명을 추적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들은 수출조작, 역외 편법증여, 사업소득 유출 등 부당거래로 장기간 국부를 유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서 떠납니다. 세금은 안 내요"

글로벌 디지털기업 A사는 국내 통신망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에게서 수익을 얻었지만, 사업장을 숨기고 소득을 해외로 이전한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A사는 온라인서비스에 필수적인 영업판매,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기능이 모두 국내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도 사업장 등록을 하고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A사는 단순 서비스제공자 역할만 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자회사에 업무를 분산한 뒤, 소득신고를 누락했다.

국내시장에서 철수하면서 고의로 적자를 발생시켜 세금을 회피한 다국적 기업 B사도 조사대상이다. 

B사는 시장변화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한 후, 해외 본사의 제품을 고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15년간 국내에서 쌓은 수천억원의 이익잉여금을 단 3년만에 소진해 자본잠식상태로 만들었다.

이런식으로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 소득을 국외로 유출한 다국적기업 대표 21명이 조사를 받는다.

아버지가 수출했지만 아들이 수출한 걸로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현지법인에 수출물량을 몰아주거나 저가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국내 법인의 소득을 해외로 빼돌린 수출업자 19명도 조사중이다.

특히 C사 사주는 홍콩에 자녀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C사의 수출물량을 빼돌려 C사가 아닌 자녀명의 페이퍼컴퍼니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위장했다. 

대금만 국내로 들어오고 실제 물품은 외국에서 인도하는 외국인도 수출방식을 악용한 사례다. 이 사주 일가는 빼돌린 자금으로 해외부동산만 27채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했다.

국세청은 페이퍼컴퍼니 소득도 C사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도 추징할 계획이다.

역외탈세보험이 된 '강남부자보험'

역외 금융상품을 이용한 탈세방식도 확인됐다. 자녀명의로 해외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세금 없이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다.

실제로 D씨는 투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면서 얻은 자금으로 자녀명의 해외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른바 '강남부자보험'으로 알려진 유배당 역외보험상품인데, 보험료 20억원을 D씨가 대납하고, 연6~7% 배당수익은 자녀가 챙겼다. 자녀가 받은 보험료수익은 해외에 숨기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D씨가 대납한 보험료에는 증여세, 해당 보험에서 발생한 배당수익은 소득세를 과세할 계획이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는 경제적 자원을 부당하게 유출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국제수지 균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국세청은 적법 공정 과세원칙에 따라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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