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사 책임준비금의 외부 검증을 강화했답니다. 올해 1월부터 보험사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됐는데요. 이에 따라 책임준비금 산출 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계리법인의 객관적인 외부검증 중요성이 커졌다고 본 겁니다. 당국은 지난 2월부터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찾아왔죠. ▷관련기사: 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TF' 구성(2월9일)
일단 금감원은 기존 회계기준인 IFRS4 기준으로 작성된 외부검증 매뉴얼을 IFRS17 기준으로 전면 개편했고요. 일정한 검증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검증시간(최초 검증 시 회사규모에 따라 2400∼4600시간)을 도입했습니다. 형식적인 검증을 하지 말고 실제로 꼼꼼하게 들여다보란 거죠.
이번 보푸라기는 이런 소식에 나온 '책임준비금'을 알아봤어요. 생명보험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보험회사가 미래에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일정 부분을 따로 적립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합니다. 금융기관 중 보험사에만 존재하는 법정 의무적립금이죠.
보통은 보험금이나 보험료가 정해져 있는 확정형 상품에서 사용하는 용어고요. 통상 보유계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규모가 큽니다. 회계상 부채로 계상되기 때문에 보험부채라고도 하죠.
책임준비금은 가입자가 낸 수입보험료에서 적립하는데, 보험사는 이 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판매한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언제든 지급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 준비 정도를 지급여력비율이라고 하고요.
책임준비금은 세부적으로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보증준비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재보험료적립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보험사업의 결과 잉여가 발생할 때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위해 적립해야 하는 돈을 말하는데요. 이는 다시 △금리차보장준비금 △위험률차배당준비금 △이자율차배당준비금 △사업비차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올해 책임준비금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 이유는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책임준비금을 비롯한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돼서입니다. 보험사의 영업상태는 그대로인데 회계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책임준비금 규모에 변동이 생기고 또 이익 등의 지표가 달라질 수 있어서죠.▷관련기사: [인사이드 스토리]①IFRS17발 보험업계 혼란, 왜?(6월9일)
'시가'로 평가하는 데는 계약자의 위험 가능성이나 금리라든지, 경제 상황 같은 여러 회계적 가정이 존재하는데요. 그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무제표가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보험사마다 제각각 그 가정을 낙관적으로 하거나 비관적으로 한다면 그 결과로 나온 숫자를 믿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회계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고요, 나아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까지 생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준비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보험업계에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된 외부 보험계리법인이 보험사 책임준비금을 객관적으로 검증토록 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책임준비금이 가장 많은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었답니다. 196조1653억원으로 보험업계를 통틀어 1위였습니다. 이어 한화생명(92조29643억원), 교보생명(81조1598억원), 농협생명(56조1473억원), 신한라이프(53조3683억원) 순이었죠.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가 61조427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 현대해상(41조247억원), DB손해보험(37조7788억원), KB손해보험(32조5175억원), 메리츠화재(25조391억원) 순이었습니다.
다만 이는 종전 회계기준에 따른 숫자들이죠. 보험사들은 올해 6월 결산부터는 새 회계기준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산정해 공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새 기준에서는 보험사 책임준비금 규모나 순위가 어떻게 달라질지도 지켜볼 만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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