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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희망퇴직 실시…45세 이상 대상

  • 2024.07.18(목) 10:47

'3년 연봉' 특별퇴직금과 생활안정자금 등 지급
"고령화·고직급화 탈피해 새로운 인재 채용 예정"

KB손해보험이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3년 만이다.

오는 19일부터 희망자를 신청받아 이달 31일 자로 퇴직 발령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만 45세 이상 및 근속연수 10년 이상 직원 △근속연수 20년 이상 직원인 경우다. 임금피크제 기진입자 및 예정자도 포함된다.

희망퇴직자에는 월 급여(연 급여의 12분의 1)의 최대 36개월분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 추가로 생활안정자금, 전직지원금 또는 학자금, 본인 및 배우자 건강검진비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희망퇴직자가 원하는 경우 재고용(계약직)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도 있다. 재고용 프로그램은 회사 근무 경험을 토대로 도전의식을 갖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된다.

KB손해보험은 이번 희망퇴직 취지에 대해 "급변하는 경영 환경 변화에 적합한 인력구조를 마련하고,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기업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인력구조의 고령화, 고직급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신규채용 감소 및 승·진급 적체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런 인력구조하에서는 조직의 역동성이 낮아지고, 직원 개인의 동기부여가 약화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활기 있고 역동적인 인력구조를 위해 희망퇴직을 진행한다"며 "희망퇴직 후 새로운 인재를 채용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고 역동적인 환경으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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