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신청 기한 마감을 앞두고 주요 금융지주들이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에 서두르고 있다. 5대 금융지주 중 신한금융지주가 가장 먼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데 이어, KB금융지주도 조기 제출을 완료했다.
30일 KB금융과 국민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KB금융은 올초 '내부통제 제도개선 TFT'를 구성하고, 책무구조도 관련 컨설팅을 거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 내용을 반영한 책무구조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것은 신한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에 이어 세 번째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28일 5대 금융지주 중 처음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앞서 DGB금융지주도 지난 21일 iM뱅크(옛 대구은행)와 함께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은행권에서는 지난달 신한은행이 가장 먼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데 이어 하나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은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할 경우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시범운영 참여 시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신청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아직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을 마무리하지 않은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들도 조기 제출에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