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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대…권대영 "생산적 금융으로 화답해야"

  • 2025.09.01(월) 10:50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24년 만에 상향
권대영 부위원장, 은행 창구 방문해 예금 상품 가입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진 1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 제도 시행 준비를 점검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예금 원금과 이자 일부를 예금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고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이날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된다. 예금보호한도가 조정된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의 홍보물·통장 등에 안내문과 로고가 표시되며, 직원은 이를 설명하고 예금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권 부위원장은 "직접 개설한 통장에 찍힌 '예금보호한도 1억원'이라는 문구는 국민의 안심과 믿음의 무게인 동시에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의 크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에 금융권이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달라"면서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로 역할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준 금융회사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고객들에게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충실히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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