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진 1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 제도 시행 준비를 점검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예금 원금과 이자 일부를 예금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고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이날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된다. 예금보호한도가 조정된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의 홍보물·통장 등에 안내문과 로고가 표시되며, 직원은 이를 설명하고 예금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권 부위원장은 "직접 개설한 통장에 찍힌 '예금보호한도 1억원'이라는 문구는 국민의 안심과 믿음의 무게인 동시에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의 크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에 금융권이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달라"면서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로 역할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준 금융회사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고객들에게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충실히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